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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서 유튜브까지… 표현의 자유인가, 종교 탄압인가

- 공익 보도 명목...교인들, 마녀사냥과 낙인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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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3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특정 종교단체와 지도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중적으로 주목을 끌었다. 방송법의 직접적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OTT가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기존 방송에 비해 훨씬 더 자극적이고 파급력도 컸다.

당시 <나는 신이다>를 통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종교단체는 기독교복음선교회였다. 교인들의 정신적·사회적 피해 역시 막대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주최한 항의 집회에서 교인들은 직장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노골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다고 호소했다. 교회 건물을 대상으로 한 무단 촬영과 불법 취재 시도도 이어졌으며, 방영 직후 사실 확인 없는 선정적 보도가 1만여 건 넘게 쏟아졌다. 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의 재판이 ‘여론 재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선교회 여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한 채 공개한 장면은 여성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불러왔다.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의 조모 PD가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선교회 교인들을 ‘증거 인멸’ 의혹으로 취재하고,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교회가 국가 권력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전파하면서 공무원 신분의 교인들이 사회적 낙인과 혐오의 표적이 됐다.

지난 8월 공개된 후속작 <나는 생존자다>에서는 경찰 교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사진과 영상까지 눈만 가린 채 노출됐다. 해당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2차 확산되며 교인들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됐다. <나는 생존자다>는 전작만큼의 반향을 얻지 못하고 보름 만에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자와 출연자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 전파했고, 특정 고위직 인사들의 선교회 연루 의혹을 주장하면서 2차 확산이 이어졌다. 특히 한 언론사는 지난 9월 초 ‘응징 취재’를 명목으로 선교회 월명동 자연성전에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교인들을 향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현장 근무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무리한 취재가 이어졌다.

OTT 다큐, 표현의 자유 뒤에 가려진 ‘인권침해’ 논란

OTT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날카로운 주제와 자극적 내러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자유가 특정 종교 신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로 대표되는 OTT 다큐멘터리는 한국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두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8월 선교회 교단은 후속작 <나는 생존자다>에 대해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2만여 명의 자필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선교회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반대자와 탈퇴자의 일방적 증언만을 편집한 것으로, 선교회를 연쇄살인 사건·인권 유린 사건과 병렬적으로 나열해 범죄 집단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제21조 표현의 자유 남용 금지 등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재판부가 선교회 측 주장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해석됐다. 선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는 방송 내용이 사실이거나 그 정당성을 보장한 결정이 아니며, 넷플릭스의 관할권 문제”라고 밝혔다.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권리들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을 두었다. 헌법학계에서는 이를 ‘기본권 상호 조정’ 원칙이라고 부른다. 즉, 한쪽 자유가 다른 자유를 전면적으로 압도할 수 없으며, 사회적 조화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OTT 다큐멘터리의 종교단체 보도는 헌법상 기본권이 현실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정 종교를 다룬 프로그램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영될 수 있지만, 그 결과 종교인의 명예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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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9/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