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裁決結果 vs CGM的立場


2008년 2월 20일 한국에 오신 후 진행된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생님의 결백을 믿는 우리는 무죄를 기대했지만 판사의 징역 10년의 선고는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변호사들은 반대세력의 악의적인 모함과 공영방송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방송이 부당한 판결의 원인이었고,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통상적인 사회적 경험칙상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최후변론을 통해서 하늘에 맹세코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판사의 선고는 고소인들의 주장만 받아들인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생님께서 한국에 계시지 않아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었던 민사재판에서 음해세력이 제공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어져 손해배상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던 사실과 일방적 방송보도로 잘못 형성된 여론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고소인들의 피해주장은 명확한 물증이 없었으며, 선생님께 유리한 우리측 증인들의 진술은 거듭 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은 잘못된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판결 하여야하고, 민사소송과는 달리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며,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유죄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의 피해 진술은 과장되거나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오늘의 판결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으로서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법원의 판결을 마땅히 존중하지만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이상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편견이나 오해로 인해 잘못될 수도 있음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에 서울시가 주관한 ‘서울특별시 봉사상 대상’에 선정된 봉사단체가 우리와 관련된 단체라는 이유로 수상이 취소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사회적 편견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법정에서의 싸움도 정명석 선생에 대한 언론과 또 언론에 의해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편견에 위축되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선생님께서는 하늘에 맹세코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고 100년을 조사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악평자의 말을 듣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냐고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성적 부도덕의 근절은 정명석 선생께서 성경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강조한 내용입니다. 성적타락이 인류타락의 근본이 되므로 혼전 순결을 통해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하늘 앞에 호소하며 간구할 것입니다.

출처 : CGM 홈페이지


조회수
29,549
좋아요
1
댓글
4
날짜
11/2/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