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석 금산군 대책위원장 "한전이 대형로펌 선임 이후 뒤바뀐 판결… 공…
▲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금산 진산행정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주민 측 가처분 신청이 2심에서 기각됐다. 1심에서 인용됐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법원이 한전의 절차적 하자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순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충남 금산군 등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주민 측 부담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 대상 지역은 전북, 충남, 대전 등 15개 시·군·구에 걸친 광범위한 구역이며, 이 가운데 최적 경과대역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해당 구역 내 거주만으로 생활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등은 한전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실제 토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산군 및 전북 지역 주민 대책위원회는 25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한전이 내부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던 사안”이라며 “주민 주도 입지선정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임에도 이를 무력화한 결정으로, 주민 참여와 기존 선로 활용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이 철저히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박범석 금산군 대책위원장은 “우리는 국책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 그리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와 타 지역 대책위와의 연대를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한전 측의 1심 주장과 2심 주장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음에도, 대형 로펌 선임 이후 2심 판결이 전면 뒤집혔다”며 “판결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하는 34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준공 목표는 2029년 12월로 설정되어 있다. 한전은 2023년 8월 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같은 해 12월 금산군 진산면 등을 경유하는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했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대표 비율 미달 ▲외부 인사 위촉 ▲설명회 미개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18일,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24민사부는 “가처분 신청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췄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에 한전은 곧바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100814&mcode=m40weh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