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류재복 大記者의 정명석 목사 재판 참관기] 제3편 “항소심 제5차재판, 증인신문에서 정 목사 변호인들, 좀 더 강한 질문 했어야”

[류재복 大記者의 정명석 목사 재판 참관기] 제3편
“항소심 제5차재판, 증인신문에서

정 목사 변호인들, 좀 더 강한 질문 했어야”


42434_42313_4443.jpg

대전고등법원 전경

김병식 재판장,  (개정)開庭 후 4차 재판 진행과정 다시 상세히 알려 줘
검찰-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항거불능’ 놓고 양측 치열한 공방 펼쳐


7월 25일 오전 6시, 구로동에서 대전을 향해 출발했다. 장마철이라 새벽에도 세찬 빗줄기가 내렸다.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며 대전고등법원에서 있을 정명석 목사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필자는 매우 궁금했다. 필자는 그동안 정 목사 사건을 취재해 오면서 느낀 것은 정 목사는 어쨌든 ‘나는 신이다’라는 악마와 같은 방송으로 세간의 뭇매를 맞으며 무차별한 언론과 여론에 의해 학살을 당했고 그 결과 그는 지금 삼복더위 속에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고등법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30분, 이미 법정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JMS 홍보국장이 필자를 알아보고는 곧바로 301호 법정에 입장을 시켰다. 법정은 4차 장소보다 조금 작아서 변호인단을 포함, 23명만 입장이 가능했다. 피고인 정 목사 측 변호인단은 4차와 같이 6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정각,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30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인 김병식 부장판사는 4차(6. 25 진행)에 있었던 재판과정을 다시 검찰-변호인단에 상세하게 알리며 “이의 및 정정 사항이 있느냐?”고 묻자 양측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은 “5차 재판을 속행한다”면서 “현 재판의 쟁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하여 ‘항거불능’에 관한 의견서를 쌍방에서 냈다”면서 날짜별로 상세히 알려줬다. 이에 황윤상 변호인이 “오늘 또 제3의 신자가 낸 항거불능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검찰 측의 항거불능으로 인해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철저히 세뇌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특정한 교리를 전파한 적도 없고 또 고소인을 세뇌시킨 사실도 없으며 교인들 모두에게 교리와 상관없이 자유분방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했는데도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을 이유로 23년 판결을 한 것은 법리의 오해”라고 말했다.

42434_42315_923.jpg

정명석 목사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JMS 회원들


황 변호사 “1심에서 항거불능 이유로 23년을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
검찰 “항거불능 증거는 차고 넘쳐...변호인들, 왜 이런 구분 못하나?”


황 변호사는 또 “검찰이 주장하는 항거불능의 핵심적인 요건은 피고인이 신랑이며 피해자들이 신부로서 접촉이 당연하며 거부하면 지옥을 간다는 등 특정한 교리로 피해자들을 철저히 세뇌해 이성을 마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은 재림 예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신랑의 위치도 아니었으며 신체 접촉을 거부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지옥에 간다는 교리도 없으며 자유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 측이 “피고인은 자신을 재림예수, 메시아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증거가 넘친다”면서 “현재 추가로 고소된 사건에서도 수사 중인 피해자 10여명 모두가 피고인이 ‘나는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천국엘 가고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 피해자들 모두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재림 예수나 메시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지만 피고인은 선교회 기본교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세뇌과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정 씨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한 세뇌과정은 따로 있다"며 신앙 강의안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강의안에는 정 씨를 다시 온 예수, 분체 예수, 삼위일체적 존재로 명시하고 가르쳤고 JMS의 2인자인 김지선도 공범 사건에서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고 증언하는 등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면서 “변호인들은 이런 구분을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이런 교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책도 있다”고 주장을 했다.

검찰 측은 또 “오직 피고인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만민중앙교회와 구원파 보다도 피고인의 지위가 더 높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자 황윤상 변호인이 "검찰이 피고인의 교리를 이용해 피고 본인이 재림예수·신랑, 으로 고소인들을 신부로 세뇌한 뒤 항거 불능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교리에는 그 어떤 검찰 측 주장도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다.


42434_42316_959.jpg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JMS 회원들

검찰 “정명석 사건은 만민중앙교회 및 구원파 사건과 같은 性的 사건”
이재순 변호사 “만민중앙교회-구원파 사건은 내가 수사를 했던 사건”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르게 한 입증 증거가 있고 이로인해 피해자는 거부를 할 수가 없었다. 이는 만민중앙교회 및 구원파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접촉한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2인자 였던 김지선이 돈을 주고 관리를 하면서 월명동 숙소를 관리하고 피고인을 따라 다니게 했고 수련원 여신도들을 피고인에게 접촉시킨 것을 보면 구원파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할거불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히 “피고인이 성자의 육신을 쓴 사람이 자신이며 예수님 자리로 대신 온 사람이라고 했으며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세뇌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윤상 변호인이 “검찰측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으로 개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설교에 대하여는 이미 46년전 부터 피고인이 교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며 압수수색 영장에도 없었던 내용”이라며 검찰을 반박하면서 “검사는 왜 고소인들 말만 듣고 그러는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을 해야한다. 그리고 또 검찰은 개관적 개별적인 항거불능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절대로 이들을 감금 통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야말로 종교적 세뇌 여부와 관련한 검찰과 정명석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어 이재순 변호사가 "A 목사는 증인신문을 통해서 반박하겠다. P가 교인이 되면서 나온 자료도 있다.”면서 “만민중앙교회 및 구원파 사건은 내가 검사로서 수사를 했던 사건으로 그 사건과 현재 이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항변을 하자 검찰 측은 순간 당황해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반박에 대한 설교, 동영상 등, 구원파 등 사건과 차이가 있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신앙 강의안은 JMS가 발행한 출판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검찰은 "정 씨 저자명의 다른 책도 같은 내용이 기재됐다. 이미 책자 2권을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맞받았다.

이어 박영래 변호사가 “증거조사 과정을 꼭 밝혀야 한다”면서 “재판부는 최종 의견을 알려주고 곧 도래하는 피고인의 구속 만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 사건은 아직도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 때문에 재판을 연장을 하고 속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42434_42317_1024.jpg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JMS 회원들

박영래 변호사 “충분한 심리가 필요 하기에 재판 연장 속행” 요청
검찰 “변호인측 재판 연기는 곤란, 보석 석방도 강력 반대” 밝혀


이는 지난 4차 재판에서 재판부가 “5차 재판인 7월 25일에 재판을 결심하고 종료 하겠다”는 재판부의 사정을 알고서 미리 연장 재판을 요청한 것인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즉각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 측이 “재판을 연기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배 모 증인도 불출석 했기에 변론기일 연장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보석 석방도 강력히 반대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를 본 재판장은 “일단 증인신문부터 하자”면서 고소인들의 월명동 수련원 생활 당시 세뇌나 억압 등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변호인단이 신청한 JMS 관계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변호인단은 “P가 공소사실에 있는 신앙스타가 아니라, 썬스타(무용단)였다”는 것과 사진, 그리고 2018년 4월. P가 정 목사에게 쓴 편지(마약 문제, 남자와의 문제 등 다 나와 있음)까지 제출 했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오전 11시, 방청객들 모두가 퇴정을 했다. 퇴정 후 필자는 정명석 목사의 친형인 정인석(87) 목사를 소개받고 그에게 인사를 한 후 기자임을 밝히고 동생인 정 목사 사건에 대한 심경을 묻자 그는 “참담하고 황당할 뿐이다. 2008년부터 정 목사는 내부자들로부터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더 이상의 이런 고통은 없어야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다. 그래도 1심 재판부 보다는 현재의 2심 재판부가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피고인의 성범죄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련해 검찰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전문가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검찰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이 돼 또다시 방청객 모두가 퇴정을 했다, 다시 복도로 나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방청객이었던 모 女신도가 필자에게 다가와 “류재복 기자님이시죠? 저는 미국에서 미국인과 결혼을 한 사람인데 정 목사님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있기에 제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에 필자는 그 사연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물어본 후 그들 부부를 상대로 미니 인터뷰를 했다.

42434_42318_1052.jpg


필자, 오전과 오후, 한차례 비공개 재판 틈 타 미니 인터뷰 진행
JMS 입교 32년차의 미국 국적 女신도, 행복한 생활 자랑하기도


20세인 대학 1학년때 JMS에 입교를 했다는 조영주(52)씨, 그는 1999년 2월 현재의 남편인 ‘스티븐’(57)과 미국 LA에서 결혼을 했다. 필자는 남편인 스티븐에게 “정 목사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그는 “참으로 비민주적인 사건이다. 큰 인물들은 대개가 많은 고통과 곤란을 겪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사건을 사건으로도 보지 않는다. 이는 여론 재판이다. 증거도 없는 재판 아닌가? 모두가 조작되고 거짓으로 이루어진 무법의 재판이다. 시간이 지나면 정 목사님은 그의 진리가 밝혀질 것으로 믿고 나는 그가 무죄로 석방될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자가 아내인 조 여사에게 “어떻게 JMS신도가 됐나?”라고 묻자 그녀는 “우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사고(思考)가 많았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JMS 신자인 친구를 만나면서 동시에 전도가 돼 선생님을 만나뵙게 되었고 선생님을 만나면서 나의 꿈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필자가 “무슨 꿈을 이뤘는가?”라고 묻자 그는 “2남 1녀를 낳았고 아들 둘을 모두가 미국 명문대에 입학을 시켰으며 나 역시도 대학원을 나왔다”면서 “이 모두가 기도의 덕이었으며 나는 불교, 남편은 유태인 출신으로 모래를 가득 실은 트럭이 보이는 꿈을 자주 꾸고 있는데 어제도 그 꿈을 꿨다”고 말했다. 결국은 좋은 꿈이라는 것이다.

잠시 후 입정을 알려 필자는 다시 법정에서 재판을 참관했다. 증인은 검찰측이 신청한 국과수 10년차 직원이었다. 그는 ‘음성 감정인’이라고 했다, 즉 불법파일로 보여지는 녹취파일에 대한 감정을 위한 증인신문이었다. 이는 앞서 변호인단이 “녹음파일이 짜깁기한 흔적 등 위조된 흔적이 있다”는 일부 기관의 감정 결과를 제시하자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날 국과수 근무자를 증인으로 불러낸 것인데 검찰, 변호인단, 재판장이 돌아가면서 장장 4시간 30분을 신문했지만 특별한 증거없이 그냥 시간만 보냈다. 중요한 것은 “녹음파일이 원본이냐, 아니냐, 그리고 짜깁기를 한 것이냐? 아니냐?”인데 그에 대하여 변호인단이 예리한 질문을 못하자 오히려 재판장이 “핵심적 질문을 하라”고 조언을 했다.

42434_42319_1237.jpg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JMS 회원들

국과수 직원에 대한 변호인단 증인신문 태도에 재판장 ‘실망’ 표해
검찰, 재판종결 강력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不同意, 다음기일에 속행


국과수 직원의 증인신문이 소득 없이 끝난 후 다른 2명의 증인신문이 있자 재판장은 “오늘 다른 2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시간상 어렵기에 다음으로 속행을 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요청했던 사실조회 등 모든 절차가 진행해 왔다”며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배 모 교수의 경우 과거 해당교수의 감정이 부적절하다는 방송이 나왔기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없어 재판을 다음기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을 종결하자”고 재판부에 강력 주장을 했다. 특히 검찰측 女검사는 “그럴수가 없다. 이미 증인들이 출석했기에 밤 12시까지도 할 수가 있다. 1심 재판에서도 그렇게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자 재판장이 “오늘은 도저히 재판을 속행할 수가 없다. 무리다. 종결을 하겠다.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검찰이나 변호인측 증인 신문은 오는 8월 22일 오전 10시에 속행을 하겠다”면서 항소심 5차 재판을 마쳤다. 이때 필자는 검찰의 주장을 물리치는 재판장의 태도를 보면서 “김병식 재판장은 무리수를 두지 않고 역시 공정한 재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정명석 목사는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중이며 또 다른 사건으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도 변호인들은 “증거가 없는 고소인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률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즉 ‘미투’ 사건으로 수 많은 남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은 이러한 법리로 1심 재판부는 정 목사에게 “녹음파일 증거 능력 인정,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이다. 만약 1심 대로라면 2심에서도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 벌써 재판은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 증거능력이 없기에 그것을 증명하고자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42434_42338_2722.jpg

대전고등법원 현장에서 취재중인 필자


필자 약력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어문기자협회 사무국장 ▲중국 길림신문서울지국장(외신기자) ▲외교부-통일부-청와대 출입기자 ▲중국 인민일보해외판(한국판) 특별취재국장 ▲종합일간지 ‘일간투데이’ 중국전문大記者 ▲서울뉴스통신 중국전문大記者 ▲아시아타임즈 大記者 ▲코리아데일리 大記者(국회출입기자)등 역임 ▲(현) 정경시사포커스TV 대표



기사원문 : [정경시사포커스] https://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34

조회수
1,233
좋아요
0
댓글
0
날짜
26/7/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