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정명석 목사, 신도 성폭행 사건... 법원 녹음파일 복사 허용

- 월간 여성시대‘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사건’ 단독 보도
- 전문가 감정 진행 중… 조작 진위 후 '후폭풍' 거세게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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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도 성폭행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JMS) 정명석 목사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복사해 전문가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6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홍콩 국적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녹음파일 복사를 전격 허용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녹음파일 사본이 존재하는 데,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복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며  녹음 파일 복사를 허용했다.

 

97분 분량의 녹음 파일은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물증으로, A양은 지난 2021년 9월 기독교복음선교회 월명동 자연성전 내 건물에서 정명석 목사와 면담 과정 중에 녹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녹음파일은 2022년 JTBC 뉴스와 2023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에서 핵심 부분이 이미 공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 목사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 JMS 교인들은 '나는 신이다'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녹음파일도 정명석 목사의 평소 음성 파일을 정교하게 짜깁기하고 자막까지 조작해 성폭행 상황이 연상되도록 만든 오염된 자료임을 주장해왔다.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전문가 감정 진위 여부 결과에 따라서 정명석 목사 사건의 재판에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월간 여성시대(이하 매체) 지난 4월호 커버스토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명석 목사 사건을 '단독'으로 심층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23년형의 중형 선고를 받은 정명석 목사 1심 재판의 핵심 쟁점과, 재판 절차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루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2022년 11월 15일 A씨는 정명석 목사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여성 2명을 대리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6억 원을 받았고, 그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건에 관해 화해 행위를 알선했다며 지난 12월 초 선교회 여러 교인들이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2명이라는데 합의서는 1장으로 드러나면서 거액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를 고발한 교인들은 "외국인 여성 2명인 것으로 추정될 뿐 그들이 누군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A씨는 6억  원(3억원+3억원)에 대한 해외 송금 내역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며 B법무법인을 통해 해외에 있는 그들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서 관계자들은 "정명석 목사는 1심 재판의 심리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을 무시하고, 언론과 방송에 의해서 정명석 목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형성된  여론에 편승해 23년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기사에서 이번 정명석 목사 사건 고소인들의 배후에 A씨라는 특정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A씨는 상습적인 공갈과 협박,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수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고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명석 목사를 음해하는 일부 내부 조력자들과 결탁해 고소인들을 선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기사원문 :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52526#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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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5/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