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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재판 핵심증거 음성녹음파일 의혹 불거져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지난달 30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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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JMS 정명석 목사

이날 3차 항소심 공판에서 정 목사 변호인은 두 군데 사감정 기관에 의뢰한 사감정 결과서를 지난달 29일과 30일날 검찰 증거를 탄핵하기위한 증거로 제출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에 의하면 고소인은 동일 음성파일을 수사기관과 JTBC 방송 및 넷플릭스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음성파일에 대한 사감정 결과에 의하면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은 “제3자의 대화가 개입되어 있고, 또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주파수 영역이 다른 소리를 짜집기 했다”라는 취지의 결론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소속 변호사 중 한명인 이경준 변호사가 3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사감정 결과서‘에 대해 입장을 표명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제공 =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날 정 목사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예컨대 고소인은 “육적 관계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녹취되어있다면,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녹취에는 “육적 관계를 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랑이 사랑이다”라는 취지로 녹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고소인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녹취를 편집한 정황이 보인다며, 녹취록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을 대조한 ‘비교 대조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고소인은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뒷자석 중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 목사 변호인은 당시 차적 조회를 한 결과 에쿠스 리무진 차량이었고, 뒷좌석은 고정형 암레스트가 설치되어 있어 앉을 수가 없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차적 조회 결과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했다.

전문 기관 감정 결과에 따르면 화자가 고소인과 피고인 즉 2명이어야 함에도, 3자의 대화 목소리가 편집되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자 2층에서 녹음했다고 하는데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내용이 서로 짜깁기가 되어있고, 그 근거는 녹음 주파수가 틀리다는 것이다. 만일 한 곳에서 녹음했다면 서로 같은 주파수여야 하는데 고소인과 피고인의 주파수가 서로 달라 편집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 했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재생기기를 통해서 임의로 편집된 음성파일을 재생하고, 그것을 아이폰 또는 애플에서 사용하는 녹음기기로 다시 녹음한 파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 기관의 결론이다.

일례로 음성녹음 파일 배경음에서 “배고프다”, “순대국 먹자”, “법인카드 줄께”, “감사합니다”, “병원 가봐라” 이런 제3자의 대화 내용이 함께 녹음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제3자의 음성은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현장 녹음 음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다른 재생기기로 음성파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재녹음한 파일로 의심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날 재판부는 주요쟁점 사안이었던 항거불능에 대해서도 타종교에서 있었던 외부와의 단절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르게 그런 점이 없어 보인다는 측면과 그러면서도 또 항거불능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에 대한 해석은 심리적으로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하다”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검사와 변호인에게 모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차후 변론을 준비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재판 후 기독교복음선교회 정 목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법무법인 금양 소속 이 경준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사감 정결 과에 따르면 제3자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50여 군데의 편집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항거불능의 논리구조가 수긍이 잘 가지 않는다며 다음 공판에서 좀 더 재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현장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항거불능에 이르게 된 논리적인 구조 지적에 대해 추가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검찰의 항거불능 논리는 피고인이 메시아, 재림예수 등으로 신격화하는 설교를 함으로써 고소인이 세뇌 당했고, 이로써 심리적으로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러 성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재판부가 보기에는 수긍이 잘 가지 않으니, 항거불능에 이르게 된 구조적인 논리에 대해 보충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취지임을 알렸다.

이날 재판부는 주요쟁점 사안이었던 항거불능에 대해서도 타종교에서 있었던 외부와의 단절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르게 그런 점이 없어 보인다는 측면과 그러면서도 또 항거불능이 있을 수 있다는 양면이 모두 있다고 본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에 대한 해석은 심리적으로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하다”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검사 측과 변호인 측 모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변론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 일정으로 오는 6월 11일에는 음성분석 감정인 신문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6월 25일에는 4차 공판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원문 : [파이낸스투데이]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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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3/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