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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김대덕 공동대표 “정명석 목사 1심 판결 강한 유감”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입증 못해”…‘조작의혹’ 녹취파일 증거로 채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김대덕 공동대표는 22일 창립자 정명석 목사의 대전지법 1심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판사는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재판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이번 1심 판결이 언론·방송의 왜곡, 과장, 편향된 보도로 크나 큰 피해를 입어 세상 앞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랐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이 파기되고 상식조차 넘어선 재판부의 편향적인 태도가 수없이 확인되었고, 특히 재판이 공소의 전제부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세뇌와 항거불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예단으로 재판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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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 곽동원 대표는 이번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중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그는 향후 2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 목사의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선교회에 입문한지 31년 차인 서용연 목사는 “선교회를 음해하는 배후 세력들과 선교회를 탈퇴한 고소인이 일방적 주장에 의한 음해성 제보를 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동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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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6/1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