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목사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 의혹의 실체를 밝히다

김지선측 쿠데타가 사실로 밝혀지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명석 목사에 대해 30년의 검사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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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목사에게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과거 10년형에 이어 또 다시 중형의 검사 구형이 이루어지자 선교회 교인들은 이제는 선악을 구분하여 김지선측의 음모를 밝혀 사건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강한 주장들이 여러 SNS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이미 앞서 2인자로 군림한 김지선의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고령의 나이로 그것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또 다시 성추행혐의를 받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과 정명석 목사 사건의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제보자의 제보가 줄을 이었다.

정명석 목사의 사건의 실체는 사실상 선교회 2인자로 군림해온 김지선(일명 정조은)측이 선교회 창시자인 정명석 목사를 성범죄자로 음해하여 몰아내고, 본인이 성령의 상징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리를 만들어 설파하고 선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말이 전도된 채 정명석 목사는 억울한 누명으로 뒤집어 쓴 채 진실이 파묻히게 되었다고 교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제작 과정에서도 이미 정명석 목사를 음해와 모함을 계획대로 진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영상 제작사에 반론제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출처도 알수 없는 사진과 영상들까지 전달했다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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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지선 측은 정명석 목사가 10년 옥중생활을 하는 동안 정명석 목사의 눈과 귀를 막아 전국 200여개 교회 목회자의 인사권을 장악하여 남용하였고, 선교회 주요보직에 자기휘하의 심복들을 내정함으로써 교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은 이미 오래 전이다.

이로써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문제가 제기 되더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명을 시키는 등 악행을 저질러 왔던 것이다. 선교회 역사상 교인을 제명했던 사례가 없었던 터라 교회안에서도 말들이 많을수 밖에 없었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깊은 내막을 알지 못했던 대다수의 교인들을 이미 자기의 세력으로 장악한 교단과 목회자를 통해 감시하고 권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를 따르는 자를 위해 음성적으로 착복한 거액의 돈으로 심복들을 매수한 정황들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무엇보다 선교회 교인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경제적인 착복보다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다짐한 신앙스타(구 상록수)들에게도 정명석 목사의 지시였다는 거짓말로 결혼을 시키는 등 순수한 신앙조직까지 와해시키고 많은 생명들을 떠나게 했다는 점이다.

김도형 교수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합의서와 합의금 전달과정의 동영상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선교회에서는 내부조사와 당사자와 사실 확인을 통해 정명석 목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양승남 변호사의 독단적인 행위였음을 알렸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볼수있는 것은 지난 22년 11월 15일 합의서를 작성한 시기는 김지선 측이 선교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했던 시기였고, 정명석 목사의 유일한 접견 변호사였던 양승남 변호사는 김지선과 뜻을 함께하는 세력과 모종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미 정명석 목사는 여러 고소인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던 터라  일어나지도 않은 고소를 막기 위해 거액의 돈을 제시 하여 얻을게 없을뿐 더러 성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지배적인 해석인데 일관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가 합의를 지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 맞다.

또 다른 의구심은 1명당 각각 3억씩 2명에게 총 6억 원을 JMS측이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공개하였으나 언론보도에서는 1명에 대한 합의서만 공개했다. 2명 모두 공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나머지 1명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건지는 조만간 밝혀 질것으로 보인다. 만일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3억의 행방에 대해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제보자는 알렸왔다.

현재 교인협의회 소속 교인들은 전국 주요 장소에서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100만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원문 : [월간경제] https://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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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1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