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1심 23년 선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한 여론재판·종교재판 배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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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복음선교회가 22일 정명석 목사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 선교회 정명석 총재에게 징역 23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기독교복음선교회와 교인협의회측은 “정명석 목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론재판, 종교재판으로 기울어진 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재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 목사는 법률적으로도 무죄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명석 목사에 대한 참혹한 판결에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 없으나, 다시 한 번 유감을 강력하게 표하며 앞으로도 수십만 교인들과 함께 정 목사의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정당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듯이 언제까지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진실의 힘은 강하다. 정 목사의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교인협의회는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정명석 목사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반대 세력의 주장을 사실 확인도 없이 방송과 언론에서 편향적인 기사로 쏟아내면서 마녀사냥식 언론몰이로 여론재판을 먼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원문 : [데일리대구경북뉴스] http://www.dailydgnews.com/news/article.html?no=17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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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3/1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