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종교와 성범죄라는 편견에 사법정의 훼손"

대전지법 22일 JMS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기독교복음선교회 "불명확한 예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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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직후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사법정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가 정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직후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선교회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와 성범죄라는 편견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공정한 절차의 재판이 진행될 것을 믿었으나, 재판 진행의 절차와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파기되고 상식조차 넘어선 재판부 태도가 수없이 확인됐다"며 "항거불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예단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 회원들은 거리로 나와 공정한 재판을 호소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도들의 통분의 심정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우리 선교회 교인들은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 없는 중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정명석 목사의 결백은 하늘과 땅에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122201000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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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1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