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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공정 재판 촉구 및 가짜뉴스 근절 탄원 입력 2023.12.16 13:34 댓글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 12일 ‘공판재개 신청서’ 제출
고소인 위증죄 고발당한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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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용산 대통령실에 지난 10월 1차 20만장 탄원서 제출에 이어 이날 15일에도 정명석 목사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교인협의회가 지난 15일 교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촉구하는 집회와 함께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 하였다. 이날 집회는 신동아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집회에서 "정명석 목사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론재판, 종교재판으로 기울어진 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정명석 목사님의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물적·정신적 피해 보상과 짓밟힌 명예 회복을 위해 정당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함께 참석한 초종교초교파 협의회 회장인 김덕현 목사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명석 목사는 가짜뉴스의 최대 피해자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거짓으로 고소 사건을 사주하여 정명석 목사님과 본 선교회를 음해한 반JMS활동가들과 반대 세력, MBC 방송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은 오는 22일 1심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검사 측에서 기습적으로 결심공판을 1주일 앞두고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곧바로 검사 측의 추가증거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결심공판기일 하루전날 오후 4시경 받아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측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은 증거라도 이를 정확한 시각과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만 선별 제출해 실체가 왜곡되고 있다”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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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용산 대통령실에 지난 10월 1차 20만장 탄원서 제출에 이어 이날 15일에도 정명석 목사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정명석 목사를 고소한 P씨는 “정명석 목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워 상당한 기간 동안 월명동에 발길을 끊었고, 선교회의 가르침에 회의를 느꼈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고 여러 차례 월명동을 방문한 사실과 정명석 목사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당했다.

종교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정명석 목사의 재판 과정은 유독 많은 부분에 대해 의혹이 해소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질 경우 향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 [더페어]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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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6/1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