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준(準) 유사(類似) 강간 사건'...“검찰 30년 중형구형, 전무후무”

정명석 목사 1945년생으로 올해 78세, 만약 검찰 구형대로 형을 산다하면 108세에나 형(刑)이 끝나게 돼!


11월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준(準) 강간, 준(準) 유사강간, 준(準)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명석 목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청구했다.

검찰 측의 30년 중형(重刑) 구형을 놓고, 너무 과(過)한 구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형 일(日)수는 1년 365일X30년은 10,950일. 정명석 목사는 1945년생으로 올해 78세이니, 만약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산다하면 108세에나 형(刑)이 끝나게 된다. 살아생전에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무기징역에 비견(比肩)된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형령 감량(減量)이 예상되지만, 준(準) 유사(類似) 강간이라는 죄명에 검찰이 30년 구형을 했다는 것은 의외(意外)라는 것. 정명석 목사의 사건은 살인사건도 아니고 성폭행 사건도 아닌 '준(準) 유사(類似) 강간 사건'인데, 말이다.


1.jpg

▲ jms



2.jpg

▲ jms



3.jpg

▲JMS 교인협의회 곽동원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 500여 명(사진)은 11월24일 대전지방법원 인근에서 검사의 구형에 항의, 삭발-단식 투쟁을 벌였다. 사진/상-중-하. 


검찰의 이 같은 중형(重刑) 구형을 접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측은 삭발 투쟁과 단식투쟁으로 전환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검사측은 11월21일 있은 결심공판에서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종교단체의 세력을 이용, 전국 각지에서 집회와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을 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적시(摘示) 한바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30년을 구형했다는 것.

JMS 교인협의회 곽동원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은 11월24일 대전지방법원 인근에서 검사의 구형에 항의하며 삭발-단식 투쟁을 벌였다. 이날 삭발식 결의문에서 “기피신청이 기각되고 다시 시작된 정명석 목사님의 재판, 11월 21일, 장장 10시간에 걸친 공판 끝에 검찰은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준(準) 유사(類似) 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그 정도 구형을 때리는 경우는 전무후무 하다. ‘죄형 법정주의 원칙’과 ‘증거주의 원칙’인 대한민국 사법정의도 무시한 구형이다. 심지어 검찰은 우리가 단체의 재력을 이용해 집단행동을 벌여 사법부의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한 것을 구형 사유로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면서 “대다수 언론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주지 않기에 우리는 거리에 나가 외칠 수밖에 없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뭉친 교인협의회를 통해서이다. 각종 집회 방해 세력이 몰려와도 저희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평화 집회를 견지해왔다. 저희가 집단행동을 벌여 수사기관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제 이 사건은 검사의 손에서 판사(判事)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JMS 교인협의회가 삭발식의 결의문에 담은 아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명석 목사 사건은 사진, DNA, 동영상도 없다. 고소인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 녹취파일은 조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원본과 대조하는 검사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고소인이 원본 파일이 든 핸드폰을 팔아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은 원본으로 간주되는 녹취파일 사본마저 고의로 증거인멸한 정황이 보인다. 중요 증거를 인멸한 경찰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검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에 대해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검찰과 재판부는 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찾아낸 모든 것을 정명석 목사님이 유죄라는 결론을 내기위해 끌어다 붙였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담당 검사의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일까?”를 의심케 한다.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도 아닌데, 이런 중형이 과연 필요할까? 이후 이런 류(類)의 범죄에 대해 거품 형량을 구형한 것에 따른, 기존 법질서를 교란(攪亂)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담당 검사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중형 구형을 했을 수도 있다. ’정치검사’나 ‘정치판사’란 군사독재 시절의 용어이다. 민주화된 지금은 검사는 증거로만 말하고, 판사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검사나 판사가 구형형량-판결형량을 애써 늘리거나 애써 줄이려는 그 자체가 후진적(後進的)이다.

모든 형사 사건은 증거 제일주의가 적용돼야 한다. 이 사건은 정명석 목사가 1만명 또는 그 이상을 성폭행 했다는 일부 언론의 과장-왜곡보도가 전 세계로 알려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진 사건이어서, 세계 각국의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으로 비화(飛火)돼 있다. 이후, 대한민국 재판부의 후진성을 탈피하는 판결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00394

조회수
8,094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4/1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