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 기자회견..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 달라”

1.jpg

사진_기독교복음선교회 기자회견장 (왼쪽부터) 정해화 회원, 이송훈 장로, 황성익 장로, 김승찬 회원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사 3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31일 오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이하 교인연합회)이 기자회견을 갖고 “마녀사냥식 여론에 실체적인 진실이 묻혔다”며,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인연합회는 재판에서 공정치 않은 재판과정 때문에 정명석 목사님 및 기독교복음선교회 평신도들의 명예와 이미지 실추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기에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라면서, 사건의 중요 5가지 쟁점에 대해 반론했다.


2.png

사진_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 황성익 장로가 기자회견 발표를 하고 있다.

교인연합회 측 황성익 장로는 고소인이 핵심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음파일 제출 과정에 대해 “2022년 4월13일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의 녹음파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물었고, 고소인은 당시 애플의 자료백업 시스템인 ‘아이클라우드’에 음성녹취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다”면서, “이후 고소인은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전 휴대폰은 중고로 팔아버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 휴대폰 계정에 이전 휴대폰에서 녹취한 파일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다. 당시 수사관 경위 2명은 고소인과 함께 직접 접속하여 확인한 바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폰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사관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고 수사조서에 작성했으며, 다음날 2022년 4월 14일 해당 녹취파일을 CD에 담아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로는 사건 녹음파일은 고소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녹음한 뒤 그 파일을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라서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사본이며, 그 녹음파일을 다시 CD로 복사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원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례를 들며, 대화내용을 녹음한 전자매체에 관하여 증거능력 유무판단을 엄격히 하는 이유는, 녹음자의 인위적인 의도나 기술에 의하여 편집이나 조작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3.png

사진_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 이송훈 장로가 기자회견 발표를 하고 있다.


두번째로 제기한 ‘음성 녹취 파일’에 입수경위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교인연합회 이송훈 장로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녹음파일을 편집이나 조작 없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고소인의 휴대폰과 아이클라우드의 ‘동기화 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수사관 역시 확인한 바가 없다고 재판과정에서 증언을 했다”면서 동기화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녹음파일에 대한 고소인 측과 수사기관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자신들을 회원(신도)라 밝힌 김승찬 회원과 정해화 회원은 각 월명동 수련원 청기와 건물과 천막텐트, 수련원 316 기념관에서 성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고 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기에 절대로 범행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며 허위진술이라고 반박했다.


4.png

사진_정해화 회원(좌) 김승찬 회원(우)


황성익 장로는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만 23개인 사건으로 증거기록만 1만 페이지가 너믄ㄴ 방대한 분량으로 검토해야 될 쟁점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이다’ 방송이후 JMS 교인들을 광신도로 몰며 마녀사냥식의 몰이를 당해왔다”면서, “본 기자회견을 통해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전하고, 증거 제일주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재판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지난 29일 대전지법은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29)씨 등 JMS 여성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힌바 있다.



기사원문 : [잡포스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383

조회수
7,383
좋아요
1
댓글
0
날짜
1/9/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