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NewsWave] 鄭明析總裁 輿論判決下的 犧牲者?

기독교복음선교회(cgm) 정명석 총재의 항소심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난 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6년을 선고받은 이후 정총재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최종심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역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인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는 법의 공정한 판단에 앞서 일단의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선정적 언론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정총재의 재판이 사회적으로 과장된 이슈가 되고 왜곡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세칭 이단으로 불리는 단체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선정적으로 몰고 가기 딱 맞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섣불리 여론의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경계이다. 위험천만하게도 진실에 대한 판단을 앞질러 정총재는 이미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그가 만일 기성교단의 제도권 목사였다면 쉽게 지금 같은 결과를 낳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결과란 반대세력의 일방적 제보에 따른 반복적인 편파보도로 최종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선입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 결과는 또한 한 사람을 극악한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범법자로 단정지운 것이기도 하다.

 

반대세력에 의해 인터넷에선 정총재에 대한 악성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차마 말로 옮길 수 없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낱말들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이미지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진실에 대한 접근은 차단된다. 최종판결을 기다리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여론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총재의 변호인 중 삼성특검으로 잘 알려진 조준웅 변호사는 한 인터뷰에서 “비난을 받는 인물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변호사의 본분”이라며 “정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사실무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존재하는 민주국가에서 국가법의 최종 판단조차 앞지르는 여론몰이식의 재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섣부른 언론의 보도로 인해 사이비 이단으로 정죄된 아픔을 겪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지난 행적을 보면 알려진 것과는 다른 단체의 건전성을 엿볼 수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의 봉사단은 월드컵경기와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 역할을 해냈고 그로 인해 각종 수상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태안기름유출 현장에서 끝까지 제거작업에 참여해 국토해양부장관의 감사패를 받았다. 기독교복음선교회 회원들은 사회적 편견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도덕적 양심과 올바른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무익한 교리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 실천으로 종교적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설립자인 정총재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7년 10월에는 서울시가 주관한 ‘서울특별시 봉사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가 jms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수상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들이 헤쳐나가야 할 사회적 편견의 벽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예다. 언론에 의한 무분별한 정보유출과 인터넷 악성 글로 검게 물든 정명석 총재의 참모습은 극단적인 ‘마녀사냥’의 찌꺼기가 제거된 후에야 올바로 보일 것이다.

 

과연 정총재가 사회적으로 몰매를 맞을만한 종교인이고 그에 대한 소문들이 모두 사실인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만한 자제력이 없다면 판단의 자격 또한 없는 것이다. 사심이나 편견 없는 순수한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사람이나 사건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혹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는 없는지, 20만 신도가 따르는 그의 ‘참모습’은 무엇인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사원문 : http://www.newswave.kr/sub_read.html?uid=41702

조회수
39,438
좋아요
0
댓글
1
날짜
1/2/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