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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사건 '파장'...‘소리규명’ 배명진 교수 “고소인 음성녹음파일 편집·조작” 증언

[제1탄]정명석 목사 사건 항소심...“증거조작-항거불능 성폭행” 이슈 접전(接戰)

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인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하루 종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를 넘기면서 심리가 진행돼,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들 간의 법리 다툼이 심각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6차 공판 최대 쟁점은 두 가지 였다. 하나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음성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여부, 또다른 하나는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에 의한 성폭행이었다. 뜨거웠던 쟁점인 고소인 A씨가 정명석 목사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음성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검찰-변호인측이 각각 ‘음성녹음파일’에 대한 분석 전문가들을 공판장소에 내세워. “조작되지 않았다”-“조작됐다”는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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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항소심 6차 공판에는 ‘소리규명연구소’ 대표인 배명진 교수가 피고소인 증인으로 참석, 이 공판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배명진 교수는 ‘바이든’, ‘날리면’을 분석했던 교수·박사. 정명석 목사 변호인들은 국내 최고의 소리 분석 전문가인 5인과 함께 ‘녹음파일’ 감정결과서를 제출한 것.


배명진 교수는 소리 연구 분야의 국내 선구자로서, 한국음향학회 회장을 10년 동안 역임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소리규명과 수십 차례의 목소리 성문감정 자문 등을 한  소리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사건에서 최신 AI 음성인식기도 대통령의 비속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청와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유명한, 소리부분 전문학자이다. 배명진 교수는 이때의 업적이 인정돼, 2013년 공학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저명인사로 마르퀴즈 후즈 후 세계인명사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4(31st Edition)에 등재됐다.

 

‘소리규명연구소’ 대표인 배명진 교수는 이날 증언에서 “총 4차례 걸쳐 감정을 진행했는데 1회~3회 차까지는 소리 파형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편집 또는 조작 과정이 없는 한 발생할 수 없는 특이점이 수십여 가지에 달하는 만큼,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되었다는 감정결과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4회차 감정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추가 증거를 발견했는데, 음성 녹음파일 초반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3번 들렸고 얼마 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어어’ 비명 소리가 녹음된 것을 발견됐다”고 말했다. 의심을 두고 소리를 분석하는 툴로 확인한 결과, 화자와 다른 제3의 남성 소리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휴대전화를 틀어놓고 재녹음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클릭 소리가 같이 녹음되었고, 얼마 후 ‘쿵’ 하면서 넘어지면서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어어’ 소리가 나온 것이라는 것.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들은 소리규명연구소 이외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제3의 남·녀 목소리가 확인이 되는 감정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국은 8월23일 보도자료에서 “고소인 A씨는 녹음파일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증거로 제출했으면 될 일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력한 증거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팔아버렸다고 한다. 이에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국내외 다수의 전문기관에 녹음파일을 감정한 결과, 편집·조작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고소인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감정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대검찰청 소속 B씨가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검찰 측과 정 목사 측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고 전하고 “검찰 측 증인 B씨는 휴대전화기를 통해 녹음된 파일을 ‘왓츠앱’ 등 특정 앱을 통해 전송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파일구조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고 빔(Beam)이라는 폴더가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왓츠앱’으로 전송할 때 ‘빔’ 폴더가 생성된다는 B씨의 설명에 ‘왓츠앱’뿐만 아니라 방송 편집프로그램이나 특정 프로그램 조작 과정에서도 ‘빔’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음성녹음파일’은 ▲고소인 A씨 변호사 이메일 ▲수사관 아이폰 핸드폰 ‘Air Drop’ 기능으로 내려 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재전송 ▲고소인 A씨 변호사가 CD 제출 ▲고소인 A씨 지인이 왓츠앱으로 제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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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중, 기도하는 정명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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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활지인 jms 금산군 야외성전의 한 장면. 고소인들은 이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국은 이 보도자료에서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4개의 파일에서 왓츠앱으로 전송된 파일이 아닌데도 ‘빔’ 폴더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하며 이를 녹음파일 편집·조작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의 '음성파일의 메타 데이터 값이 변경되었을 때 편집이나 조작과정에서 변경되었는지, 전송과정에서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B씨는 '원본 없이는 구분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조 전하고 “속개된 오후 재판에서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변호인 측 증인신문에 앞서 국내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 결과, '2곳 모두 녹음파일에 정명석 목사와 고소인만이 아닌 제3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대화를 하는 남성과 여성의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 해당 녹음 장소에서 녹음될 수 없는 배경음이 녹음되어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경음에서 소리 벽 현상이 나타나고 끊어지는 등 인위적으로 이어 붙인 것으로 인정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녹음을 종료한 구간에 페이드 아웃 현상이 나타나는 등 편집·조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국의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검찰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명석 목사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재판부 모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공학적, 기술적인 질문과 답변에 어려움을 토로됐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이 감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담아 재판부에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8월 27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면서 “제출된 증거들이 많이 있으니, 사전에 서로 협의해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 줄 것”을 검찰-변호인들 양측에 주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소인들이 제출했던  파일의 증거에서 제3자의 목소리, 누전차단기 소리 등 편집·조작증거들이 다수(多數) 내재(內在)되어 있음이 주장돼,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5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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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3/8/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