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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나는 신이다' 제작 담당 PD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편) 경찰, 본인 의사 반한 성적 수치심 유발 영상 배포 혐의 적용 검찰 송치

지난해 3월 방영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을 담당했던 PD A씨가 최근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올 2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약 6개월여만인 지난 8월 14일,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2024형제19529호)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경찰서는 몇 달간의 수사 결과 (촬영대상자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나체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로 보고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는 신이다' JMS 편에 대해 실루엣으로 처리되었지만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측근 또는 지인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여성들의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시킨 자극적인 영상으로 본 것이다. 당사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힘들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역배우를 쓰고도 자막에는 실제 '성 피해자'로 표기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출연한 대역배우가 자신이 성 피해자로 오인되어 정정 요구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언론사에 제보하며 밝혀진 바 있다.

현재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는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방송과 언론에 1만여 건이 넘는 기사들이 쏟아지며, 1심 재판 당시에는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나는 신이다'에서 사용된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제출한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이 감정결과, 편집 조작된 것이 확인됐다"며, "국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다수의 제 3자의 음성'과 '조작 정황'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씨 변호인 측은 "녹음파일을 감정한 미국의 감정기관은 미국 지방법원, 법무부와 기술전문가 계약 체결한 곳으로, 23개국에서 기술 업무 수행하고, 기술 우수성으로 39회 에미상을 수상했으며, 조니뎁과 앰버허드 재판에서 조니뎁의 증언 포렌식 사진 및 비디오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하는 등 43년 전문 경력의 유수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명석은 항소심 구속 기간 만료일(15일)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정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씨는 항소심 재판까지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감정결과는 증거로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2일 예정된 항소심 재판에서 정씨 변호인 측과 녹음파일이 원본이라는 검찰 측 주장의 진위를 따지는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 고법 제3형사부는 사본으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에 원본성을 입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입증을 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기사원문 : [잡포스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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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6/8/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