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신도들, 정명석 목사 피해주장 여성 대리한 A씨 변호사법 위반 고발

"A씨 과거에도 20억 원 합의금 요구… 거절하자 거짓 고소사건 일으켜" 주장
"피해주장 여성 2명 대리해 A씨 6억원 받아가. 합의서는 2장 아닌 1장만 존재"
월간 여성시대, A씨 행태 폭로하고 피해주장 여성들 진실성 의혹 제기 보도


정명석 목사 재판이 진행된 대전지법 모습

 정명석 목사 재판이 진행된 대전지법 모습.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교인들이 정명석 목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대리했던 A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정목사 사건과 관련해 A씨가 JMS 신도 측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던 사실과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실성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한 미디어 매체에 의해 제기되면서 향후 정목사 재판에 이같은 새로운 사실이 미칠 영향에 주목받고 있다.


JMS 교인들은 4월 11일 A씨가 정명석 목사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여성 2명을 대리해 합의금 명목으로 2022년 11월 15일에 총 6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인들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해 화해 행위를 알선했으며 이에따라 2023년 12월 초 선교회 여러 교인들이 A씨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교인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2명이라는데 합의서는 1장으로 드러났다"면서 "거액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를 고발한 교인들은 "외국인 여성 2명인 것으로 추정될 뿐 그들이 누군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A씨는 6억 원(3억원+3억원)에 대한 해외 송금 내역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며 B법무법인을 통해 해외에 있는 그들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 사건에 대해 적당히 덮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명명백백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월간 여성시대는 4월 8일 발간된 2024년 4월호 커버스토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명석 목사 사건을 단독으로 심층 보도했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23년형의 중형 선고를 받은 정명석 목사 1심 재판의 핵심 쟁점과, 재판 절차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루고 있다.

기사에서 관계자들은 "정명석 목사는 1심 재판의 심리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을 무시하고, 언론과 방송에 의해서 정명석 목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형성된 여론에 편승해 23년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면서 언론과 방송에 수시로 등장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낸 A씨의 민낯이 담겼다.

여성시대 매체는 기사에서 이번 정명석 목사 사건 고소인들의 배후에 A씨라는 특정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A씨는 상습적인 공갈과 협박,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수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고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명석 목사를 음해하는 일부 내부 조력자들과 결탁해 고소인들을 선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피해자 C양이 '때를 기다렸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다분히 기획 고소의 의도가 농후하다"면서 "A씨가 기독교복음선교회 탈퇴자 커뮤니티에서도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공지하고, 끊임없이 사전 모의하며 금전적인 소송까지도 부추긴 사실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사회정의 활동가로 포장된 A씨는 30년 가까이 JMS 피해자를 돕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이들을 앞세워 거짓으로 성 관련 사건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뒤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증을 한 반성문과 자필편지, 20억 원을 요구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과거 2006년 중국사건 배후에도 A씨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명석 목사는 중국에서 10개월간 혹독한 조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명이 됐지만 한국에서는 10년 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진행해 온 여성 D씨가 양심선언과 함께 고소를 취하하면서 이 모든 사건이 A씨의 주도하에 합숙훈련까지 하며 계획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럼에도 이 같은 증언은 재판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기사원문 :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411010003388

조회수
5,732
좋아요
0
댓글
0
날짜
11/4/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