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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1심 중형 선고에 깊은 유감"

"무죄추정주의·죄형법정주의 무시된 결과…진실은 승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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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김대덕 목사가 22일 대전지법 앞에서 신도들과 함께 정명석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독교복음선교회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는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22일 정명석 목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선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선교회 창립자 정명석 목사 재판의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는 점에 대해 깊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목사는 지난해 선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길을 달리한 자들로부터 성문제에 관련된 피소를 당하고 언론·방송의 왜곡, 과장, 편향된 보도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으나 성실하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와 성범죄’라는 편견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공정한 절차의 재판’이 진행될 것을 믿었으나 납득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재판 진행의 절차와 과정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이 파기되고 상식조차 넘어선 재판부의 편향적인 태도가 수없이 확인됐다"며 "선교회 성도들도 통분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억누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교회 측은 "정 목사는 어떠한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의로운 싸움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선교회도 정 목사와 뜻을 같이해 싸움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교회는 특히 "결국 정 목사의 결백은 하늘과 땅에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정 목사와 선교회는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을 다해 누명을 벗겨내고 사회에 희망과 보람을 더하는 선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22일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목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기사원문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2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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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4/1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