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1심 23년형 중형 선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사실 증명 입증 못해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78) 목사가 양형기준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열린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재판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어선 형량이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직후 방청하던 JMS 신도들은 울음을 터뜨리거나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했다.


1-1.jpg

기독교복음선교회 공동대표 김대덕 목사는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판결이라며 강력하

게 비판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곧바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석 목사는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을 받았다면서 넷플릭스에 방영된 음성은 여성 신음을 짜깁기하고 허위로 자막을 내보낸 것으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김대덕 공동대표는 "정명석 목사의 1심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번 1심 판결이 언론․방송의 왜곡, 과장, 편향된 보도로 크나 큰 피해를 입어 세상 앞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래왔다"고 전하며,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이 파기되고 상식조차 넘어선 재판부의 편향적인 태도가 수없이 확인 되었고, 특히 재판이 공소의 전제부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세뇌와 항거불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예단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1-11.jpg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곽동원 대표는 앞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힐 것이라며 호소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곽동원 대표는 "정 목사 재판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더군다나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선교회 탈퇴할 당시에도 성 피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4년여가 지난 뒤에야 ‘가공된 사실’을 고소한 것은 다른 원인이 충분히 개입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중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장문을 밝히며 향후 2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 목사의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입장문의 말미에서는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듯이 언제까지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고 진실의 힘은 강하다. 정명석 목사의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교인협의회는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즉시 항소 사유라 판단, 1시간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원문] : 잡포스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31

조회수
5,209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3/1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