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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결심공판, ‘녹음파일’조작 증거 법정서 모두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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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재판 소회를 밝히 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관계자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대전고법 제3 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230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정명석 목사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과 5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과정에 앞서 전 교인 L씨가 MBC, 재판부와 검찰 변호 인 측에 두 차례에 걸쳐 보낸 내용증명이 중요한 쟁점이 있다고 보고 증거로 채 택했다.

내용증명에는 홍콩 고소인 M씨가 음성녹음파일에 대해 전 교인 L씨와, 장로교 조OO 목사와 서로 의논했던 내용, C 교수가 고소인을 모집하는 등 기획고소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원심에 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한 음성녹음파일과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 등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전 교인 L씨가 항소심 재판부 MBC 등으로 보낸 내용증명 일부 증거자료 특히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한 고소인 M씨의 음성녹음파일에 대해 전 교 인 L씨와 조모 목사가 사전에 청취한 결과 성폭력을 입증할만한 유리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더 받아보자는 결론을 」내 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를 통해 결국 고소인이 사후에 파일을 조작해 증거로 제 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국과수 감정에 대해서도 감정의 방식으로 파일구조분석 주파수분 석 소리성문분석 3가지 분석방식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파일구조분석에 대해 서만 분석한 것에 대해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국과수 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사감정 결과에서 확실한 조작의 증거가 나왔다.

원심에유력한 증거로 작용한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없을 뿐더러 고소인이 고소를 위 해 증거를 조작한 유력한 증거라고 변론했다.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정 목사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녹 음했다고 주장한 음성녹음파일에서 절대 현장에서 들릴 수 없는 소리들 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영상을 재생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녹음한 음성파일을 JTBC 넷플릭스에도 제공했 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녹음 현장에서 들릴 수 없는 약수터 물소리, 전기차단기 소리가 있다면서 동일한 음성파일임에도 JTBC와 달리 넷플릭스에는 중간 중간 여성 신음소리를 삽입한 비교분석 영상을 재생했고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결정적으로 이날 추가로 반JMS활동가 C교수가 반JMS카페에 기획고소 맞다"라 며 스스로 밝혀 그동안 배후세력일 것으로 추측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고소인에게 도움을 줬던 내부자 전 교인 L씨의 폭로로 배후세력일 것으로 추측되 어 온 C교수의 실체까지 드러나면서 정명석 목사가 이들의 기획고소로 인해 억울 한 누명을 썼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판 이후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를 음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시대의 영웅으로포장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 교수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법적 책임 뿐 아니라 악을 선으로 뒤바꾸려 한 C 교수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선고가 10월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기사원문 : [경찰일보] http://police1112.com/bbs/board.php?bo_table=news03&wr_id=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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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7/9/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