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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 오늘 오후 항소심 재판중 구속만기로 적부심사 받아

정명석 목사, 오늘 오후 항소심 재판중 구속만기로 적부심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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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되면 8.15에 석방, 기각되면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

오늘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본관 316호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 대표인 정명석목사 구속 적부심사가 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의 집행이 적접한지 여부를 구속 만기일 이전에 법원이 심사, 판단하는 일이다.

정 목사는 오는 15일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이 항소심 구속기간을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했기 때문에 더이상 연장할수 없어 법적으로는 15일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관례로 이목이 집중된 대장동 사건에서도 주범들이 재판중 구속만기로  석방된 사례가 있다.

대전지법 1심 재판에서는 대법원의 양형법규를 벗어난  오심, 특히 피고인측 증인들을 무시하고 고소인측의 증거가 없는 진술만으로 정 목사에게 중형 23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초의 일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핫 이슈가 되고 있다.

항소심인 2심 재판에서는 고소인측의 녹취파일 짜집기, 합성 등 조작, 편집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정 목사 는 1년반 이상을 재판을 받고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정목사측 변호인 중 한 명이 고소인측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인들을 돕고 있는 김 모씨를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를 해 본지에서는 이 사실을 즉각  보도하면서 사실여부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바 있으며 이에 관련된 제보를 바란다고 보도를 했다. <8월 2일자 [단독 속보]  일부 언론사들, 정명석 목사 관련 '가짜뉴스' 퍼뜨려>

정 목사측 변호인중 한명인 누군가가 정 목사의 구속적부 심사를 앞두고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한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원문 : [정경시사포커스] https://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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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2/8/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