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목사 향후 재판의 향방... 음성녹음파일 결과가 “스모킹건”이 될 듯

“배고프다”, “순대국 먹자”등 다수의 3자 음성을 발견
검찰의 항거불능 구조적인 논리에 대해 재판부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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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30일 열렸다.


이날 3차 항소심 공판에서 정 목사 변호인은 전문 기관에 의뢰한 사감정 결과서를 전날에 이어 오늘 재판에서도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에 의하면 고소인은 동일 음성파일을 수사기관과 JTBC 방송 및 넷플릭스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사감정 결과에 따르면  “제3자의 대화가 개입되어 있고 또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주파수 영역이 다른 소리를 짜집기 했다”라는 취지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고소인인 제출한 녹취록 또한 “육체적 관계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녹취는 “육체적 관계를 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랑이 사랑이다”라는 취지로 확인 됐다고 주장했다.


일례의 사례만 보더라도 녹취에서도 고소인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편집한 정황이 보인다며,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녹취록을 비교한 ‘비교 대조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고소인이 "제네시스 차량  뒷자석 중간 자리에 앉아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추행 했다"라며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차적 조회를 한 결과 에쿠스 리무진 차량이었고 뒷좌석은 고정형 암레스트가 설치되어 있어 앉을 수가 없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차적 조회 결과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했다.


음성녹음파일에 대한 사감정 결과는 화자가 고소인과 피고인  2명이어야 함에도, 3자의 대화 목소리가 편집되어 개입되어 있고, 정자 2층에서 녹음했다고 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내용이 서로 짜깁기가 되어있었다고 말했다.


 감정기관에 의하면 녹음 주파수가 틀린것을 근거로 대면서, "만일 한 곳에서 녹음했다면 서로 같은 주파수여야 하는데 고소인과 피고인의 주파수가 서로 달라 편집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회신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제3의 장소에서 재생기기를 통해서 임의로 편집된 음성파일을 재생하고, 그것을 아이폰 또는 애플에서 사용하는 녹음기기로 다시 녹음한 파일로 보인다"라는 것이 전문 기관의 결론을 음성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로 제출했다.


이뿐 아니라 음질만 개선하여 들어보았을때,  “배고프다”, “순대국 먹자”, “법인카드 줄께”, “감사합니다”, “병원 가봐라”라는 3자의 대화 내용이 배경음에서 녹음되어 있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현장 녹음 음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는 다른 재생기기로 음성파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고소인의 휴대전화로 재녹음한 파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요쟁점 사안이었던 항거불능에 대해서도 타종교에서 있었던 외부와의 단절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르게 그런 점이 없어 보인다는 측면과 그러면서도 또 항거불능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에 대한 해석은 심리적으로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하다”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검사와 변호인에게 모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차후 변론을 준비 하라고 지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소속 변호사 중 한명인 이경준 변호사가 3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사감정 결과서‘에 대해 입장을 표명 하면서 재판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월간경제 황성익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소속 변호사 중 한명인 이경준 변호사가 3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사감정 결과서‘에 대해 입장을 표명
하면서 재판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재판을 끝마치고 정 목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법무법인 금양 소속 이 경준 변호사는 사감정 결 과에 따르면 제3자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50여 군데의 편집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면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항거불능의 논리구조가 수긍이 잘 가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항거불능에 이르게 된 논리적인 구조' 에 대한 재판부의 발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검찰의 항거불능 논리는 피고인이 메시아, 재림예수 등으로 신격화하는 설교를 함으로써 고소인이 세뇌 당했고, 이로써 심리적으로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러 성 피해를 당했다는 것인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수긍이 잘 가지 않으니 항거불능에 이르게 된 구조적인 논리에 대해 보충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요쟁점 사안이었던 항거불능에 대해서도 타종교에서 있었던 외부와의 단절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르게, 그런 점이 없어 보인다는 측면과 그러면서도 또 항거불능이 있을 수 있다는 양면이 모두 있을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에 대한 해석은 심리적으로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하다”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양측 모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변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고소인 M 씨를  다시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측에서도 2명의 증인과 함께 사감정을 진행했던 전문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음성파일에 대한 감정 절차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2심 재판은 7월중에  판결하겠다는 일정과 달리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 일정은 6월 11일 음성분석 감정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6월 25일  증인신문과 함께 4차 공판을 열겠다고 알렸다.



기사원문 : [월간경제] http://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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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3/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