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목사 고소인 ‘녹취파일’ 증거능력 없을 수도...

1심서 유력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원본 없어 항소심에선 증거능력 재확인 필요
정 목사 측 변호인, “녹음파일 사감정 결과 토대로 조작 관련된 사람들 고발할 것”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전 23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4차 공판에서는 핵심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 감정 여부와 항거불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 이후 대검찰청과 다른 감정업체에 녹음파일 감정을 요청했으나 두 곳 모두에서 원본 파일이 없어 감정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녹음파일이 원본과 동일성 입증이 안 돼 증거능력이 없으니 감정지정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12.jpg

 ▲ 25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이 끝나고 법무법인 금양 김종춘·이경준 대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판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이에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넘어 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사본이라도 녹음파일에 편집·조작 부분과 고소인의 증언과 달리 제3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고소인의 기획고소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은 "녹음파일 일부가 방송됐던 2022년 JTBC 뉴스 방송 캡처 화면에 13개의 파일이 보이고, 실제 재생되는 파일도 97분이 아닌 48분인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고, JTBC와 MBC 두 방송사에 동일한 녹취파일을 보냈다던 고소인의 진술과 달라 녹음파일 편집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방송사 측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오는 7월 25일 있을 5차 공판에선 정 목사 측은 특정 증인을, 검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해 녹음파일과 관련된 신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2.jpg

 ▲ 25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이 끝나고 법무법인 금양 김종춘·이경준 대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판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이날 공판이 끝나고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 이경준 변호사와 김종춘 변호사는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된 녹취파일이 2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기본적으로는 피고인 정 목사에게 유리한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만약 편집이나 조작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의심이 되고 나아가서 이번 고소가 피고인 정 목사를 무고하기 위한 기획고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미 사감정 결과 녹음파일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녹음파일 조작에 관련된 사람들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물증으로, A씨는 2021년 9월 14일 밤 월명동 자연성전 내 건물에서 정 목사와 면담 과정 중 녹음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녹음파일은 2022년 JTBC 뉴스와 2023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에서 핵심 부분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2.jpg

 ▲25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이 끝나고 법무법인 금양 김종춘·이경준 대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판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그동안 JMS 교인들은 '나는 신이다'에서 녹음파일이 정 목사의 평소 음성 파일을 정교하게 짜깁기하고 자막까지 조작해 성폭행 상황이 연상되도록 만든 오염된 자료임을 주장해왔다.

지난 3차 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사 측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97분 분량의 녹취파일을 국내 2군데 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고소인 A씨가 피해 당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폰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제3자 목소리가 50여 군데에서 발견됐다”며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편집·조작 및 변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폭행 정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상적 대화인 "순대국 먹자, 법인카드 줄게, 병원 가봐라" 등의 대화가 섞여 있어 이 녹음파일은 고소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조작, 편집한 결정적 증거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경준 변호사는 녹음파일을 감정한 결과, 편집·조작과 변조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jpg

  ▲고소인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네시스 내부. 고정형 암레스트여서 거짓 주장인 것이 밝혀졌다.  

또 이날 고소인 A씨가 검사 측 고소장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진술 중 결정적인 허위 사실도 밝혀졌다. 고소인 A씨는 제네시스에 동승한 적이 있었고, 정 목사가 뒷좌석 가운데에 있는 암레스트(팔걸이)를 뒤로 제치고 그 자리로 옮겨 앉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추적, 확인한 결과 차량 구조가 고정형 암레스트였고 뒤로 제껴지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공판은 7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원문 : [매일종교신문] https://www.crs-news.com/33916

조회수
2,215
좋아요
2
댓글
0
날짜
26/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