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 '민족과 세계평화 위한 구국기도회' 개최

창립 45주년 맞아 여의도대로에서 20여만명 운집
전세계 73개국 회원 온라인 생중계
정명석 목사 공정재판과 기피신청 인용의 정당성 주장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가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아 세계 70여 개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세계평화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15일(일요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도로에서 개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해외 회원 2000여명을 포함, 전체 20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전 세계 70개국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다.

111.jpg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의 주최로 열린 '2023 민족과 세계를 위한 화합과 평화를위한 구국기도회'


기독교복음선교회 정용석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선교회는 1978년에 설립하여 올해 45주년을 맞이하였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지구촌에 오직 하나님 사랑의 실천으로 현재 국내 200여개, 세계 73개국 교회설립과 더불어 수십만 교인으로 세계적인 선교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면서, "전 세계 전쟁의 공포와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도회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선교회에 대해서 편파적인 보도와 악의적인 영상으로 인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내부적으로는 선교회 전체가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내부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222.jpg

 기독교복음선교회 공동대표 정용석 목사가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해외 신앙스타들도 참여한 구국기도회에서 대표로 나선 장새별 목사는 호소문을 통해 "신앙스타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천주교의 신부, 수녀처럼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로써, 이는 예수님과의 영적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육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어 "신앙스타는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있는데 이는 성경에 사도바울이 각자마다 받은 은사가 있고, 자신처럼 하늘을 위해 그냥 지내는 것을 낙으로 삼고 남성 신앙스타는 대부분 목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목사는 "오직 하나님 사랑,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정명석 목사의 삶과, 그를 통해 전해주시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본받아 살겠다고 하늘 앞에 스스로 고백하며, 신앙스타의 길을 선택해서 살고 있음을 알렸지만,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의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가짜 다큐 방송과,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은 거짓 뉴스 보도로 마녀사냥을 하는 언론을 통해 정명석 목사님의 명예와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짓밟혀 버렸고, 하늘 뜻 길을 가는 우리의 명예롭고 자랑스러웠던 신앙스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대상이 되었다"며 비통함을 전했다.

333.jpg

15일 해외 회원 2000여명을 포함, 전체 20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평화를 위한 구국기도회'가

열렸다.


이 밖에도, 구국기도회는 70여명의 오케스트라 단원과 700명의 평화합창단 찬양으로 시작으로 총3부로 진행되어 수준 높은 예술단이 돋보였다.

기도회는 총3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 기도행사로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중국의 대만침공우려 등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세계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

2부에서는 북한의 전쟁위협 증가와 각종 사회문제들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3부에서는 현재 선교회와 교인들이 겪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극복하기 위한 기도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정 목사 측에서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은 2심에서 기각되었으나 이에 불복, 재항고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그간 이어진 재판에서 교인협의회 측은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있으며, 이들은 재판부가 이미 정 목사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피신청 사유가 되었던 해당 판사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회 사람들이 아니냐, 증인진술서로 대체하라’라고 한 발언과, 피고인측 변호인이 A양에게 질문했을 때는 판사가 대신 대답을 해 주는 등의 예단성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인협의회 측은 지난달 20일 정 목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6명의 재판이 있었으며, 법조계에서는 정범과 공범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같이 판단을 해야 함에도, 아직 정 목사의 범죄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범의 재판이 먼저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이며 절차를 무시하고 정 목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 [잡포스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61



조회수
5,452
좋아요
0
댓글
0
날짜
16/1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