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총재중형 선고와 관련 강력하게 유감표명

여론에의한 종교재판에 강력하게항의
교인들 살인자도 이런선고 하지 않는다며 재판부 성토
정명석 목사 재판의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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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대전지방법원 앞 기자회견현장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jms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정명석총재중형 선고와 관련 강력하게 유감표명하며 선교회측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본 선교회는 창립자 정명석 목사 재판의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는 점에 대하여 깊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정명석 목사는 지난해 선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길을 달리한 자들로부터 성문제에 관련된 피소를 당했으나 성실하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습니다.

언론․방송의 왜곡, 과장, 편향된 보도로 크나큰 피해를 입어 세상 앞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권 독립이라는 엄연한 체제 아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종교와 성범죄’라는 편견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공정한 절차의 재판’이 진행될 것을 믿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재판 진행의 절차와 과정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이 파기되고 상식조차 넘어선 재판부의 편향적인 태도가 수없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재판이 공소의 전제부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세뇌와 항거불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예단으로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를 규정하고 있기에, 더 이상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른 기독교복음선교회 회원들은 거리로 나아가 국민 앞에 공정재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절차와 상식을 외면한 재판의 진행은 계속되었고, 결국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늘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선교회 성도들의 통분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명석 목사는 본 선교회가 창립된 197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지켜왔으며, 그의 신앙의 모범은 세계 70개국에 이르기까지 전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순결한 신앙의 토대 위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간 계발의 지평을 열어주었으며, 그 전통은 40여 년에 걸쳐 계승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정명석 목사는 어떠한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의로운 싸움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본 선교회 또한 정명석 목사와 뜻을 같이하여 성실한 의의 싸움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정명석 목사의 결백은 하늘과 땅에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본 선교회는 정명석 목사가 항상 가르치며 모범을 보인 것처럼 무력에 대해서는 화평과 진리로, 불의를 향해서는 단호한 거부로, 회개에 대해서는 용서로,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가는 의로운 싸움을 할 것입니다.

잘못된 정의감에 도취된 언론의 채색으로 정명석 목사와 본 선교회의 순결한 모습이 거칠게 훼손되었으나, 정명석 목사와 본 선교회는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 누명을 벗겨내고 사회에 희망과 보람을 더하는 선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사원문 ; [코리아데일리] https://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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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1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