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교인협의회, '대법원·법무부·대전지법에 공정재판 탄원서' 제출

판사의 옹호성 발언 공개...향후 기피신청 영향 주목
고소인의 의심스러운 행적, 수사관의 증거 인멸 의혹 제기
정명석 목사에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 간곡 요청
"JMS 10만 교인 바닥민심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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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 회원들이 대전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 주최로 지난 17일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한 광주집회에 이어 22일은 서울 대법원, 과천정부청사,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항의성 집회와 함께 탄원서 제출이 이어져 주목되고 있다.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계속 되는 집회와 더불어, 1인 시위까지 확산되는 등 평신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것.

과거 선교회의 대응과 달리 이번에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평신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특히 주목 할 점이다. 특히 수사관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고발과 탄원서 제출도 평신도들이 주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인 측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인 '음성녹취파일의 CD등사요청'을 하였으나 2차 피해를 거론하며 거부하였다"라며 "피고인의 증인인원에 제한을 두고 증언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기피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판사의 옹호성 발언까지 공개됨으로 기피신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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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 측이 내 건 1심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지방법원 앞에 걸려 있다.


특히 이날에는 판사기피 사유 중 중요한 쟁점으로 지난 6월 20일 공판과정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판사가 증인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서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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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 회원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녹음파일 조작의혹 공정재판 준수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호소인은 지난 6월 20일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의 불거항력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거나 정색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에 JMS 변호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사연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집착이 강했고, 골프카에 타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증인이 먼저 탑승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못했다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추궁을 했다.

이에 증인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하자 판사가 오히려 나서서 "그게 왜 안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절대적인 존재자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라며 증인대신 변호인에게 대답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추가로 판사의 발언을 문제 제기 한만큼 향후 기피신청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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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 회원들이 법원에서 '녹음파일 조작의혹 공정재판 준수하라' 등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 나선 여성회원 박00씨는 "고소인 M양은 JMS에서 탈퇴한 후 3~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반 JMS 측 활동가의 도움으로 고소하였지만, 자기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본파일이 있는 휴대폰은 팔아서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모씨는 이어 "해당 수사관은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 저장 되어 있었던 클라우드 서버에서 음성녹취파일이 조작실수로 완전 삭제되었다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로 의심할 만 한 이러한 일들이 과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상식적인지 묻고 싶다"며 "정명석 목사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새벽별 장로는 수사관의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왔으며, 추가 증거인멸혐의와 위증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기사원문 : [미래일보] http://www.hkmd.kr/mobile/article.html?no=7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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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9/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