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PD, 과도하게 노출된 장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위…
- 정명석 목사 측, “<나는 신이다> 방영으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받았다” …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모 PD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16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정명석 목사 측은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언론과 방송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1만여 건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선교회와 정 목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PD는 최근 서부지검에서 5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n번방' 사건의 조주빈과 같은 죄명으로 송치된 것에 대해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찰이 JMS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영상 속의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나는 신이다>가 방영된 이후 제작을 담당한 조 PD는 일명 홍콩 X파일로 알려진 여성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아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존중 없이 알몸을 두세 번 내보낸 건 마땅한 재현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미 다 알려졌던 내용인데 세세하게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라는 게 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성 착취 형태로 가공돼 이용될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이러한 비판과 논란에 대해 조 PD는 지난해 3월 10일 제작 간담회에서 “있는 그대로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가해 종교단체의 내부자들은 계속해 방어 논리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줘야 피해자가 한두 명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다수의 성 피해자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등장시켜 직접 그 상황을 증언하는 것처럼 영상을 구성했다.
그러나 사실로 밝혀진 것은 실제 피해자가 아닌 대역배우였음에도 자막에는 ‘성 피해자’로 허위로 표기했다.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실제 피해자가 아닌 대역배우였음에도
자막에는 ‘성 피해자’로 허위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 대역배우가 정정을 요구했으나
제작사인 MBC는 침묵으로 일관해 비판받고 있다.
또 대역배우가 정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큐멘터리의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제작사인 MBC는 성 피해자로 등장하는 이들 중 누가 대역이고 누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보여준 이러한 행태는 사회적 책임과 언론, 방송 제작자들이 가져야 할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데 불을 붙였다.
<나는 신이다>의 선정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를 계기로 방송 및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행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4726&sm=w_total&stx=jms&stx2=&w_section1=&sdate=&e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