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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대법원 ‘상고’…. 항소심 판결 공정했나

- 재판부, 항소심 판결서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다.” 인정

- 소리 분석전문가 배명진 교수, 법정에서 “녹음파일 편집·조작” 증언…. …

- 전 교인 L씨 ‘기획고소’ 폭로, 카톡 증거자료 제출….‘무죄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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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가운데 교인들이 여론과 종교재판이 아닌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에 따르면 지난 20일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목사의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상고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추가 기소 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개월 동안에 법정 공방을 거친 정명석 목사 항소심은 홍콩 국적 고소인 M씨가 제출한 유일한 물증인 97분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전 JMS 교인 L씨가 ‘고소인의 기획고소’ 정황이 드러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무죄’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10월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였고 형량을 대법원 양형기준 이내로 줄이는 의미에서 원심 23년에서 6년을 감형한 17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반 JMS 활동가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결정을 비난했지만,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감형에 머무른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 목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 목사 측 상고이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정 목사 항소심 판결문의 주요 모순점들을 지적했다. 실제 정 목사 상고이유서 핵심 요지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97분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사실을 원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점이다. 해당 녹음파일을 감정한 소리 규명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지난 8월 22일 정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5인의 소리 분석전문가와 4차례에 걸친 감정 결과, 해당 녹음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고 증언했다.


배 교수팀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같은 공간에서 녹음 시 동일 주파수여야만 하는데 녹음파일 에는 대화를 하는 남성 목소리와 여성 목소리의 주파수 대역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 인위적 짜깁기가 의심되며, 녹음을 종료한 구간에 페이드 아웃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편집·조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차 공판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게 배 교수의 녹음파일 분석 내용과 방법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 검찰 측 증인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아서 그건 모르겠고 저희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녹음파일을 분석했기에 검찰 측 증인이 배 교수팀이 진행한 음성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배 교수팀의 음성분석 방법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4724&sm=w_total&stx=jms&stx2=&w_section1=&sdate=&e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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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