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항소심 결심공판,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 구형

녹음파일’조작 증거 법정서 모두 재생


restmb_allidxmake.jpg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6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정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0시간 이수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론에 앞서, 전 JMS 교인 L씨가 MBC, 재판부, 검찰, 변호인 측에 보낸 내용증명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홍콩 고소인 M씨가 음성녹음파일과 관련해 교인 L씨 및 장로교 목사와 상의한 내용, 고소를 준비한 정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1심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된 음성녹음파일의 신뢰성과 고소인이 주장한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를 반박했다. 특히, 음성녹음파일에 대해 전 교인 L씨와 목사가 청취한 결과 성폭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인이 사후에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국과수 감정에서 파일구조분석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파수 분석과 소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후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된 증거가 나왔다며,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어 고소인이 음성파일을 JTBC와 넷플릭스에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두 방송사에서 제공된 파일 간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일부 음성이 추가된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이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반JMS 활동가로 알려진 C 교수가 반JMS 카페에 기획 고소를 인정하는 글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정 목사가 기획된 고소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10월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기사원문 : [비욘드포스트]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90916464341179aeda69934_30

조회수
1,007
좋아요
1
댓글
0
날짜
9/9/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