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D씨 “육체 사랑 없다 반JMS 인터넷 카페에 직접 글 올려 자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6일 오전 230호 법정에 서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되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의 최종 의견과 정 목사 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있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시연 과정을 통해 홍콩 국적 고소인 A씨의 녹음파일 편집 조작 증거로 여성의 신음소리 추가 마우스 클릭소리 등이 녹음된 것을 제시했다.
국내외 다수의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제3의 목소리 수십군데 편집·조작된 사실이 드러난 감정서도 이미 증거자료로 제출된 바 있다.
또 전 교인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MBC 재판부 등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고소인 A씨 가 사전에 기획고소를 모의한 정황이 담긴 충격적인 카톡내용을 공개했고 재판부는 이 를 중요한 증거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검찰 측이 범죄성립 유지를 위한 전제 사실로 고소인들이 종교적 세뇌로 인해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한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항거불능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98도327)에 의하면 항거 불능이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한 경우를 말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 즉 폭행 협박으 로 절대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절대적인 세뇌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의 논리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 중 정 목사가 재림예수이고 신체적 접촉행위는 신랑이 신 부를 사랑하는 행위이며 이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으로 암에 걸리고 지옥에 간다는 주장은 선교회에도 없는 교리이며 사실오인이라고 반박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2023년 4월 홍콩 및 호주 국적 고소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중 선교회에서 성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없었는 신랑 신부에 대해 서 비유의 표현이라고 배웠다”라는 이들 고소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탈퇴한 한국 고소인 D씨가 반JMS 인터넷 카페에 “육체적 사랑이 없었다”라고 직접 작성해서 올린 글
이뿐 아니라 선교회를 탈퇴한 한국 국적 고소인 D씨가 육체적 사랑을 통한 구원의 교리는 없고 정반대의 말씀만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반JMS 인터넷카페에 직접 글을 작성해 올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처럼 피고인의 설교나 고소인들의 진술 선교회 교리에 육적 사랑에 대한 교리가 전혀 없음에도 검찰이 허구로 공소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변했다.
정 목사는 최종진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호인의 말을 들어줘서 감사하다”면서 평생을 기도 생활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왔다.
지금도 새벽 1시면 예수님 사진을 보며 기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해주고 들어줬어도 절대적으로 육적인 사랑만큼은 들어주지 않았다.
부디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한편 정 목사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추가로 법정에 제출되어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을 다음 달 2일 오후 2시로 예고했다.
기사원문 : [경찰일보] http://police1112.com/bbs/board.php?bo_table=news03&wr_id=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