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목사 판결 뒤집나
정 목사 변호인 측 ‘피해자 모으고 변호사 비용 다 대겠다’ 카톡내용 공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반JMS활동가 A교수가 주도한 기획고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명석 목사에게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며 정 목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전 교인 B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두 번째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유력한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A교수가 기획고소를 사전에 모의한 것이 사실임을 밝혔다.
정 목사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고 반JMS활동가 A교수와 내부 조력자들이 기획고소를 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두 번째 내용증명에서 그동안 배후세력일 것으로 추측되어 온 A교수가 피해자라는 이들을 모으고 소송비용을 다 대겠다면서 기획고소를 주도한 정황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A교수는 B씨에게 카톡으로 “C양도 언제든 우리가 연락하면 직장 그만두고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약속됐다. 이제 한국 피해자만 더 모으면 잘 될 것 같다. 변호사 의견도 한 명으로는 성범죄 입증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연락하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다 제가 댄다.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 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B씨는 이뿐 아니라 “C양과 A교수가 처음부터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JMS와의 소송을 준비했으며 결국 JMS와의 소송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기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폭로했다.
이날 법정에서 정명석 목사를 음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2일 오후 정명석 목사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선고를 앞두고 녹음파일 편집·조작과 함께 정 목사의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들로 인해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원문 : [충청타임즈]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1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