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목사 측, 고소인 A씨 진술 녹음파일 편집·조작 주장
대전고등법원 전경 모습
JMS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7차 공판이 지난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간운데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조사로 홍콩 국적의 고소인 A씨와 당시 친하게 지냈던 전 교인 B씨가 서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목사 항소심 7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하는 설교 영상을 재판 현장에서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9월 6일로 연기했다.
특히 이번 공판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2일과 3일 홍콩 국적의 고소인 A씨와 당시 친분이 있던 전 교인 B씨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공개돼 설전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해당 카톡에서 A씨가 정 목사에게 고의성과 금전을 목적으로 기획고소를 하려는 정황이 담긴 내용이 포함됐으며, A씨가 정 목사와의 통화에서 의도적으로 녹음을 시도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 방송 후속 편 제작과정에서 전교인 B씨가 본인 실명이 다큐에 언급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자신의 입장이 재판부에 반영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단 관계자는 A씨의 음성녹음파일이 국내외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에서 편집 및 조작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반 JMS 활동가 및 배후세력에 의한 기획고소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828183412977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