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모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반(反) JMS 활동가 K교수가 조PD의 민원을 제기해달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K교수는 지난 15일 '반JMS 카페' 자유게시판에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조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며 "민원 제기에 동참해달라"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조PD를 '성폭력 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2024형제19529호)에 사건을 송치한 것에 대해 K교수가 적극적으로 조PD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K교수가 조PD의 범죄혐의 사건이 배정된 서울서부지검 담당검사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 경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은 "K교수가 조PD를 구하기 위한 조직적인 '민원 사주'에 앞장서는 것은 그들만의 말 못할 약속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편은 문제가 된 선정적인 영상뿐만 아니라 정명석 목사 발언과는 전혀 다른 성적인 내용으로 자막을 표기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조PD는 지난해 3월 '나는 신이다' 제작 발표회 기자간담회에서 선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사회 사이비 종교를 다루면서 신도들을 꾀어 범죄를 저지르는 교주들에 대해 처벌을 촉구한다"며 공익성을 내세워 주장했다.
이에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나는 신이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나체 동영상에 대해 정명석 목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촬영된 일부 교인들의 일탈행위"라고 해명했다.
조 PD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내보낸 것에 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PD는 공익성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위법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일각에서는 조 PD를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기계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공익 보도에 대해 기계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해석이다.
한편 한 여신도가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고 주장한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이 조작된 채 '나는 신이다' 방송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정 목사의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 과정 중 국내외 여러 군데 전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한 결과 편집과 조작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피력했다.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 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5일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파일 전송 과정 중 단순 파일 구조가 변경된 것으로 어떠한 편집이나 조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메신저로 전송된 파일만 있다면 원본으로 볼 수 있냐"는 질의에 국과수 증인은 "전송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과는 동일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나 대조 파일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에 대해 묻는다면 원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오는 22일 6차 공판에서 녹음파일 감정과 관련된 증인신문에서 재판 향방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사원문 : [잡포스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