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류재복 칼럼] “김도형 교수의 시사저널 인터뷰, 사실인가? 가짜인가?”

[류재복 칼럼]

“김도형 교수의 시사저널 인터뷰, 사실인가? 가짜인가?”


42894_42875_639.jpg


오는 8월 22일,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마지막 6차 재판인 결심(종료)재판이 있다. 필자는 이 사건의 재판을 3차때부터 계속 취재했고 5차까지 참석을 하면서 참관기를 써오고 있다.

지난 7월 25일 5차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구속만기로 정 목사를 석방 후 불구속 재판문제를 꺼내자 검찰측은 완강히 반대를 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면 정 목사는 무조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궁지로 몰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도 구속만기로 일단 석방이 됐다가 다시 재판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정 목사도 일단은 가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항소심 구속기간(최대 6개월)만료일이 다가오기에 더 이상 정 목사를 수감 상태로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 목사의 불구속 재판이 확실시되자 정 목사를 고소한 고소인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JMS 저격수’로 불리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최근 시사저널(7월 31일)을 통해 “정 목사가 풀려날 경우 2·3차 가해를 비롯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할 것” 라고 우려를 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아닌 기타 다른 추가건으로 고소된 정 목사에 대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어제 12일, 이와 관련된 구속 적부심을 받았는데 오늘 대전지방법원 영장 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하는 바람에 정 목사는 계속 해서 구속 상태로 현재의 2심재판과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필자로서는 고령의 나이로 삼복더위에  고생을 해야 할 정 목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뿐이다.  결국은 김 교수의 뜻대로 된 셈이다.

필자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견해에서 김 교수의 인터뷰를 분명히 보았을 JMS 교단측에 한마디 하고 싶다.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취재기자인 김경수 기자가 “정 목사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는 질문에 김 교수는 “과거 15년 전 재판에서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며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한 적 있다. JMS 간부들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다녔다. 심지어 피해자의 이모부가 운영하는 식당까지 찾아가 돈다발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조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돈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당시 피해자들의 관할 경찰서는 피해자들의 집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최우선적으로 출동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썼다.”고 답을 했다.

그는 이어 “구속만기일이 다가오며 또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조짐이 보인다. 얼마 전 정명석의 변호인 중 한 사람이 피해자 변호사를 찾아온 적이 있다. 그리고선 나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이제 이러한 만남의 요구가 점점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기가 막힐 뿐이다.”라고 답을 했다. 이러한 내용을 김경수 기자와 김 교수가 정말로 사실로 나눈 대화라면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필자는 사실 정 목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3차부터 5차까지 참관을 했다. 재판은 죄형법정주의로 증거주의가 원칙이다. 그런데 정 목사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 즉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가 똑뿌러지게 밝혀진게 없었다. 정 목사를 잡아 넣은 검찰은 계속 억지주장을 했고 변호인들은 이에 반박을 했고 재판부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연속적인 쳇바퀴 도는 식의 싸움이었다.

1심재판부는 유죄가 않되는 것을 증거로 하고, 또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묵살한채 고소인 주장의 진술만을 증거로 판단, 한국 사법사상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23년의 중형을 때렸다. 이러한 무법의 판결을 내린 나상훈 판사, 그는 정말 법관의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 12.12사태를 주도했던 전두환-노태우의 국기문란죄 17년 보다도 더 큰 23년을 때린 것은 그야말로 무지, 무식, 엉터리 판결이다.

그래서 2심인 항소심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기자로서 심층 취재를 해 봤는데 2심 재판부 재판장인 김병식 부장판사는 아주 공명정대한 진정한 법관으로서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그의 지론과 판단, 방식으로만 나간다면 23년이 '무죄'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필자는 갖고 있다.

그런데? 시사저널에 실린 김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경악을 했다. 일명 JMS 저격수라고 불린다는 김도형 교수는 “얼마전 정명석의 변호인 중 한 사람이 피해자 변호사를 찾아온 적이 있다. 그리고선 나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이제 이러한 만남의 요구가 점점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아주 심각한 중대한 발언을 했다. 이런 발언이 사실이었다면 어제 적부심을 담당한 판사에게도 그런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쯤해서 필자는 욕을 하고 싶다 “그 변호사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이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합의를 할려면 진작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왜?  이제와서 합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합의는 죄를 인정하는 것임을 그 변호사놈은 모른다는 말인가?  정말로 그런 변호사가 있었다면 교단측은 색출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이는 교단의 앞날에도 적신호다

그리고 반대로 김 교수라는 자가 사실이 아닌 고의적인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교단은 그에게 사실여부를 캐 물으며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만약 김 교수가 허위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면 그를 법적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닌가?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사건들이다. 이렇듯 교단 본부에서 적극적인 방어가 없었기에 정 목사가 상상불허의 징역23년이란 중형을 맞은 것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만 들뿐이다. 어쨌든 필자는 22일 6차 재판, 그리고 9월의 선고재판에도 참석해 참관기를 쓸것이다.

42894_42876_75.jpg


필자 약력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어문기자협회 사무국장 ▲중국 길림신문서울지국장(외신기자) ▲외교부-통일부-청와대 출입기자 ▲중국 인민일보해외판(한국판) 특별취재국장 ▲종합일간지 ‘일간투데이’ 중국전문大記者 ▲서울뉴스통신 중국전문大記者 ▲아시아타임즈 大記者 ▲코리아데일리 大記者(국회출입기자)등 역임 ▲(현) 정경시사포커스TV 대표



기사원문 : [정경시사포커스] https://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94

조회수
1,467
좋아요
1
댓글
0
날짜
13/8/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