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목사 측 ”구속사유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이 이미 방대한 수사해서 증거 인멸할 수도 없는 상태” 주장
-녹음파일 편집·조작 사실로 밝혀져...정 목사 측 변호인 "고소인과 함께 증거조작에 가담한 인물 고발할 예정”
-정 목사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 받을 것...법대로만 해주길 바란다” 밝혀
15일 정명석 목사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2일 오후 2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신문을 진행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5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 목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두 달씩 세 차례에 걸쳐 6개월 동안 구속기간이 연장되어 이 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검찰 측의 요청으로 정 목사 추가 기소 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2일 오후 2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정 목사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으므로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이 이미 방대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현재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음에도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신도들도 변함없이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단체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떳떳하여 도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에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내세운 “키가 크고 예쁜 사람을 선별해서 신앙 스타로 만들고, 그 신앙 스타는 피고인을 신랑으로 인식하게 해서 신랑인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공소장의 전제 논리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설교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선교회 교리에는 이성 사랑이나 육체적 사랑의 교리가 아닌 영적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해서 두 차례 영장청구가 있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면서, “그만큼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이며 고소인의 진술이 바뀌는 것을 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재판부 요청에 따른 진술에서 정 목사는 "재판장님이 국가를 대신해 범죄인들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고 지켜보는 분인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받고 순종할 것이니 사정을 깊이 들어봐 주시고 법대로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재판에서 음성녹취 파일에 대한 감정결과를 두고 검찰 측과 정 목사 측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측은 고소인의 음성 녹음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며 편집이나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 목사 측은 여러 군데 전문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를 제시하며 제3자의 음성이 들어있는 등 다수의 편집·조작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감정인 증인심문과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편집·조작이 확인된다면 기획고소를 의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기관 감정 결과에서 편집·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고소인과 함께 증거조작에 관련된 인물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원문 : [뉴스다임] https://newsdigm.com/3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