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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5차공판, 검찰-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

‘항거불능 관한 주장’과 ‘음성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 두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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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5차 공판이 25일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5차 공판이 25일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항거불능 주장’과 ‘음성 녹음파일 감정 결과’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종교적 세뇌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 피해를 입었으며, 정 목사를 ‘재림 예수’ 또는 ‘메시아’로 믿게 되어 그의 말을 거역하면 암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고 지옥에 간다는 공포감을 가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세뇌 주장을 반박하며, 정 목사가 재림 예수라 주장한 적이 없고, 그의 말을 거역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정 목사가 설립한 선교회와 46년 동안의 설교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찰 주장을 모두 반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검찰은 정 목사가 절대적 종교적 지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만민중앙교회’와 ‘구원파’ 사례를 언급했지만, 변호인 측은 이 사건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후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음성 녹음파일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녹음 파일이 편집되었거나 제3자가 흉내냈다면 공소사실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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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함에 따라, 결심 공판을 미뤘다.

변호인 측은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피해자 위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증인은 파일 구조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메타정보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본 파일 없이 ‘왓츠앱’으로 전송된 파일을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대조 파일이 없으면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원본 휴대전화와 대조 파일이 없는 상황에서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이 무리였다는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처음부터 증거능력에 대해 지적했고, 원본의 입증책임은 검찰 측에 있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함에 따라, 결심 공판을 미뤘다. 다음 재판 기일은 8월 22일 오전으로 예정되었고, 필요시 8월 27일 오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기사원문 : [문화뉴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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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6/7/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