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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교인협의회, 여성 간부들 중형 선고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항소 통해 무죄 밝혀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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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20일 오후 대전법원 앞에서 정명석 목사 성범죄 가담혐의로 기소된 여성 간부들에 대한  7년, 3년 등 중형 선

고에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현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디.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교인협의회는 20일 법관 기피신청으로 정명석 목사 재판이 정지된 상태에서 현 재판부가 성범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선교회 소속 여성 간부들에 대해 7년, 3년 등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정명석 목사 재판이 법관 기피신청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고 선고까지 한 재판부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입장문 전문.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법관 기피신청으로 정명석 목사 재판이 정지된 상태에서 10월 20일 본 선교회 소속 여성 간부들에 대한 현 재판부의 7년, 3년형 등의 중형 선고와 관련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현재 정명석 목사 재판은 법관 기피신청으로 정지된 상태이며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명석 목사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고 선고까지 한 재판부에 대해 본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통해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예단 발언과 반대신문권 침해 등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한 가운데 공범에 대해서 먼저 판결을 내린 것은 법의 절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본 선교회 여성 간부들은 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정 장소에서 정명석 목사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아갔으나, 이들은 고소인의 주장대로 성추행이 없었다는 일관적인 진술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성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은 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정장소는 운동장 천막텐트, 수련원 청기와 건물, 수련원 기도굴 약수터, 316기념관 응접실 등으로 선교회 교인 모두에게 공개된 장소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현장방문을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 목사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현 재판부는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여성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정명석 목사 재판에 악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유죄가 되면 정 목사 또한 유죄를 선고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교회 교인들은 현 재판부의 절차를 무시한 재판의 부당함과 본 선교회 교인들을 조직범죄 집단으로 보고 여성간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당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명석 목사와 여성 목사들에 대해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밝혀나갈 것입니다.


기사원문 : [뉴스다임] http://www.newsdigm.com/sub_read.html?uid=3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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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