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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및 추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JMS측 “정 목사는 법률적으로도 무죄이다”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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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여신도를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에 대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명석 목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론재판, 종교재판으로 기울어진 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이어 "재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 목사는 법률적으로도 무죄이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그러면서 “본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참혹한 판결에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 없으나, 다시 한 번 유감을 강력하게 표하며 앞으로도 수십만 교인들과 함께 정 목사의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정당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이울러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듯이 언제까지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진실의 힘은 강하다. 정 목사의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교인협의회는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 [시사우리신문] http://www.urinews.co.kr/7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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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1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