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의 재판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후 상급법원인 고법에서 심리 중에 있으며, 담당 수사관에 대하여 증거물 압수과정의 위법성과, 압수조서의 허위작성 혐의에 대하여 현재 새벽별 장로단에서 8월31일 고발 진행된 후 현재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명석목사의 재판 그늘에 가려져 세간에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신앙스타’에 대해 계속 취재를 이어갔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K 교수의 제보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영상으로 시작 하여 각종 TV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들을 정명석목사의 성 대상자로 낙인을 찍었고, 영상의 진위여부 확인도 없이 서로 앞 다투어 방송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멸감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 이러한 잘못된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반론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했다” 며 피해를 하소연 했고, 이번 인터뷰는 대전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신앙스타 최은미씨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을 재조명 해 보았다.
<신앙스타의 길을 택한 이유와 신앙스타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JMS에서만 신앙스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신부나 수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채 성직자의 길을 가고, 불교에서도 수행자에 따라 젊은 나이에 출가하여 결혼 뿐 아니라 가정도 이루지 않은 무소유의 삶으로 수행의 길을 가기도 한다. 즉 어떤 종교이던 간에 그 종교 안에서 영적인 삶을 선택하여 가는 것은 본인 자유의지에 따르는 것이다. 저 또한 간호학과 3학년 실습 때 ‘하나님만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고 감동을 받아 스스로 선택한 신앙의 길인 것이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총재님께서 성 착취 대상으로 선택 당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수많은 남성 신앙스타도 있는데 그럼 그들도 성적 대상자란 말인가?
신앙스타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처음에는 상록수처럼 사철 내내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에 빗대어, 신앙생활도 그와 같이 변하지 말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살라는 의미로 ‘상록수’라 했다가 지금은 신앙스타로 부르게 된 것이다.
<신앙스타에 대해 선교회에서는 특별한 교육 과정이 있는지...>
특별히 정해 놓은 교육과정이기라도 보다는 생활 가운데에서 정명석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하고, 가다보면 고생되기도 하지만 생명 길을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인생은 자기 하나 만들기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인생의 나침반 같은 말씀으로 수시로 삶 가운데 교육해 주셨다.
특히 뇌사랑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영적 사랑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해 주셨고, 이러한 영적차원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육적 사랑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의료계에 종사 하시는 분이신데 ‘건감검진 형태를 통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피해자들의 성향을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써 살았는지 묻고 싶다. 저도 아플 때 총재님께서 부탁드리면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체형이 틀어졌을 때 자세교정 해 주신적도 있다. 아프다고 부탁드리니 해 주신 것이고 자세교정 하는 것도 여자들로 인해 오해 받을까봐 옆 사람을 통해서 받기도 했다. 남자들도 자세교정 많이 해 주셨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심리와 의도, 생각을 볼 수만 있다면 모두 비춰봤으면 좋겠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편에 선정성 장면이 여과 없이 나온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넷플릭스 영상을 통해 처음 봤는데 같은 여성으로서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대부분 영상들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더 이상 방송보도 하지 말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 졌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에 또 다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SBS영상을 재편집하여 사용한 넷플릭스는 마치 총재님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영상으로 오인 하게끔 제작하였다. 지금 논란이 된 영상의 출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선교회나 총재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상은 더더욱 아닌 것이기에 안타깝다.
이는 선교회의 영적사랑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극소수의 일탈된 회원들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네들끼리 찍은 것을, 마치 선교회나 총재님의 지시에 의한 것처럼 성상납사건으로 비춰지게 되어 매우 속상하다. 당사자가 만일 있다고 하면 총재님의 억울함과 JMS 모든 회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영상의 실체에 대해 밝혀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또한 제작사 MBC와 넷플릭스는 그 영상의 출처 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고 제공하였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에 해당 한다고 본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명석목사의 성폭행혐의 사건과는 별개로, 오해로 인하여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어느 한 변호사는 “성범죄사건에서는 보통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조사를 받다 보면 어느새 고소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진실이 되어, 피의자가 어떠한 합리적인 진술을 하더라도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조언 하였다. 수많은 JMS회원들도 이번 정명석목사의 성폭행혐의 재판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이 그 자체로 절대적인 증거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과정의 절차성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피해자의 보호는 무고한 가해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았을 때 더욱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범죄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법의 대명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사원문 : [월간경제] https://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