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법원, 정명석목사 재판부 기피신청 중 속행, 법리상 '흠결'

선교회 ‘조직범죄 집단’ 폄훼“그러지 않고는 졸속재판,중형 구형할 수 없어”


2.jpg

사진=JMS교인협의회 제공


JMS교인협의회, “꼬리가 머리 흔들어” 성명서 집단반발
김씨 등 여성간부들 구형, “재판부,절차 무시” 강력 규탄

선교회 ‘조직범죄 집단’ 폄훼“ 졸속재판,중형 구형할 수 없어”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여성간부 6명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지자 교인들이 반발, 파문이 일고 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명석 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여성 간부 6명에게 구형을 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예단 발언, 반대 심문권 침해 등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낸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었다.

1.jpg

대전지방법원 전경

이런 가운데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이 속행되면서 지난 26일 검찰이 이들에게 구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범과 공범은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명석 목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구형까지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방조범의 고의를 따지는 것인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는 법리적으로 심각하게 방어권 침해를 받았다.

현 재판부는 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는 것일까. 교인협의회 입장문에 따르면 정명석 목사 재판은 사실 피해자라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 DNA도 검출되지 않았고 고소인 A양이 당시 성 피해 상황을 담았다고 언론사에 제출한 녹취파일도 짜깁기, 조작·편집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고소인 A양의 일기장에는 "매일 매시간 껴안고 입 맞추고 사는 것 아니라서 선생님(정 목사 지칭) 나오시고 그전에 상상했던 거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서 실망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정명석 목사와 고소인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3.jpg

사진은 앞서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이와 별개로 수사관 C경장에게 직접 제출한 녹취파일은 수사관 B경위가 실수로 녹취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한다. 압수조서에 “직접 피해자와 함께 클라우드로 접속해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B경위가 증인심문 도중에 자백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의 증거 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경찰의 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서울강북지역회 새벽별 장로단은 지난달 31일 충남경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인 B경위와 C경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현 재판부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들의 재판 결과를 통해 정 목사 재판에 악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그들이 유죄가 되면 정 목사 또한 유죄를 구형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26일 뉴시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심 절차에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김모씨는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신도들이 성범죄 사실을 토로했으며 이를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은 “김모씨는 구속되기 전까지도 선교회 2인자였으며 어떤 이유로든 배교를 하면서 법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뭔가 잘 짜여진 스토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

김씨는 법정에서 분명히 성범죄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증거가 없이 이러한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형을 했다. 변호인들이 검사가 객관의무(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를 다하지 않았으며 범죄가 증명되지 못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온 법정에 차고도 남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명석 목사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한 여론 재판을 먼저 받았고 증거물 오염, 조작 수사 의혹, 고의 증거 인멸,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재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현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폄훼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졸속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며 상식에 벗어난 중형을 구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인협의회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혀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다시 한 번 현 재판부가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선고를 멈추고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오후 대전고법은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사원문 : [환경방송] http://www.eco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47

조회수
6,766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8/9/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