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재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관, 교인들 고발 이어져

14일 국가수사본부 앞 시위...담당 수사관 고의 ‘증거 인멸’ 의혹 제기
정명석 목사 ‘공정 재판’ 촉구
선교회 교인협의회, 국가수사본부에 진정서 제출


1.jpg

 집회 현장


<나는 신이다>방영 이후 시작된 마녀사냥에 일방적으로 당하던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교인들이 들고 일어섰다. 여론이 아닌 증거기반 재판을 요구하고, 방송 조작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시위가 7월 중반부터 매주 이어졌고, 그 규모가 점차 커져 지난달 20일엔 서울 숭례문 인근과 시청 대로에서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로 확대됐다. 이후 반JMS활동가들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로 억울한 외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 JMS교인들은 그 동안 정명석 목사 수사를 이끌어온 충남경찰서 J경위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엔 서울 강북지역회 새벽별 장로단이 충남경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인 J경위와 Y경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 지난 8일엔 충남경찰서 정문 앞에서 둘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jpg

 집회 현장


14일 오후 5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회원 100여명이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J경위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J경위의 해임과 국가수사본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인협의회에 따르면 J경위는 지난 4월 3일 정명석 목사 8차 공판에서 법정 시연을 앞두고 아이클라우드를 조작하던 중 버튼을 잘못 눌러 녹취파일을 실수로 영구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클라우드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데는 3번의 클릭이 필요하고, 실수로 삭제했더라도 휴지통에서 1개월내 복구가 가능하기에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5월 16일 제9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J 경위는 아이클라우드에 해당 녹음파일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는 착각이었다고 증언했다. 압수조서에 “직접 피해자와 함께 클라우드로 접속해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것을 번복하고 “아이클라우드에 녹취 파일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했다.

3.jpg

 집회 현장


교인협의회 곽동원 대표는 “J 경위 등은  법정에서 실수였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넘어가고자 하지만, 압수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작성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J경위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예단으로 앞으로도 자기 편향적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해보여 집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교인협의회는 이 외에도 고소인 A씨의 변호사가 유일한 증거물인 녹취파일을 CD로 제출할 때 CD의 파일이 휴대폰에 있는 파일과 동일한 원본임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점, 녹취파일을 수사단계에서 먼저 듣지 않고 수사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들려주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J 경위가 수사관으로서 해야 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교인협의회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정명석 목사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달 17일 정명석 목사 측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소송을 정지했다.


기사원문 : [코리아데일리]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759

조회수
7,243
좋아요
1
댓글
0
날짜
15/9/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