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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대법원·법무부·대전지법 공정재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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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JMS) 교인협의회 주최로 17일 광주에서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한 광주집회에 이어 21일에는 서울 대법원, 과천정부청사, 대전지방법원앞에서 항의성 집회와 함께 탄원서 제출이 이어졌다.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계속 되는 집회와 더불어, 1인 시위까지 확산되는 등 평신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과거 선교회의 대응과 달리 이번에는 10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평신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인측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인 ‘음성녹취파일의 CD등사요청을’ 하였으나 2차 피해를 거론하며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증인인원에 제한을 두고 증언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기피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판사의 옹호성 발언까지 공개됨으로 기피신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날에는 판사기피 사유 중 중요한 쟁점으로 지난 6월20일 공판과정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판사가 증인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서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호소인은 6월20일 공판과정에서 검사측 증인의 불거항력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거나 정색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에 JMS 변호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사연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집착이 강했고, 골프카에 타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증인이 먼저 탑승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못했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추궁을 했고, 증인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하자 판사가 오히려 나서서 “그게 왜 안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절대적인 존재자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며 증인대신 변호인에게 대답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 [청년투데이] https://www.fn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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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1/9/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