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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3만명 서명 탄원서 제출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교인협의회가 지난 21일, 법무부와 대법원 그리고 대전지방법원에 총 3만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동대법원과 경기과천종합청사, 대전지방법원 등 세 곳에서 각 300여명의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명석 목사 1심 재판부의 기피신청 인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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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21일 법무부와 대법원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등 세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탄원서에는 △성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행적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담당 수사관들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정명석 목사에 대한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 등 세가지의 요청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가 그간 주장해 온 주요 기피사유는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음성녹음파일 CD'에 대한 조작가능성을 주장하며 'CD등사요청'을 하였으나, 유출되었을 때 2차 피해를 염려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과, 피고인 측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인의 인원수를 제한한 것, 그리고 증인의 증언시간까지 제한했던 것에 이어 판사가 중립성을 훼손하며 검사 측 증인 대신 옹호하는 듯 한 발언 등이다.

협의회 측은 "지난 6월 20일 공판과정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증인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서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탄원을 했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인측 증인인원과 증언시간까지 제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과, 판사의 옹호성 발언까지 문제를 삼게되면, 현재 고법에 항고한 기피신청결과에 따라 또 다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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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경기과천 종합청사, 대전 지방법원 등 3곳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이 정명석 목사 1심 재판부의 기피신청 인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탄원서 전문에 따르면, 고소인 A양은 홍콩, 일본 등에서 광고 촬영, 유튜브 제작, 각종 취미활동을 왕성히 했고, 그의 일기장에는 목사님과의 스킨십 행위를 홀로 상상 했다가 이것이 이뤄지지 않아 실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A양이 정명석 목사님과 육체적 관계가 전혀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고소인 B양 역시 성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다음 날 회원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여느 회원과 다를 바 없는 평온한 일상생활을 이어갔다면서, 이러한 행적이 어떻게 항거불능이고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모습일 수 있냐며 항변했다.

협의회는 "정명석 목사의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라고 거짓 주장하는 고소인들의 허황된 진술만을 가지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죄가 있음을 예단하여 여론 재판, 빌라도식 종교재판으로 불공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어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 후 교인협의회는 10만 성도의 처절한 절규와 외침, 의지를 담아 정명석 목사의 재판에 대해 언론들의 불공정한 여론몰이에 의한 언론재판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재판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사원문 : [잡포스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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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9/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