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법무부·대법원·대전지법에 3만여 명 탄원서 제출


-고소인 의심스러운 행적, 수사관 증거 인멸 의혹 제기

-정명석 목사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 간곡하게 요청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는 21일 법무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세 기관에 3만여 명이 함께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은 오후 2시, 서울 서초동대법원과 경기과천종합청사, 대전지방법원에서 각각 자발적으로 모인 300여 명의 교인들이 정명석 목사 1심 재판부의 기피신청 인용을 요청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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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앞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교인들 


집회에서 교인협의회는 10만 성도의 처절한 절규와 외침, 의지를 담아 정명석 목사의 재판(대전지법22 고합443)에 대해 언론들의 불공정한 여론몰이에 의한 언론재판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6월 20일 공판과정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증인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서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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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교인들  


지난 6월 20일 공판 과정에서 검사측 증인의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거나 정색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에 JMS 변호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사연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집착이 강했고, 골프카에 타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증인이 먼저 탑승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못했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추궁을 했다.

이에 증인이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하자, 판사가 오히려 나서서 “그게 왜 안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절대적인 존재자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라며 증인 대신 변호인에게 대답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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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교인들  


3개 기관에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은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성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행적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다.

성폭력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피고소인의 DNA도 없고, 피해 당시 고소인이 녹음한 음성 화일이 저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팔아버린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증거물을 피해자 스스로 없앤 행위)다.

둘째, 담당 수사관들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

검찰은 수사관이 파일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조서까지 날조한 상황이다.

셋째, 정명석 목사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 요청

정명석 목사의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라고 거짓 주장하는 고소인들의 허황된 진술만을 가지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죄가 있음을 예단하여 여론 재판, 빌라도식 종교재판으로 불공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을 요청한다.

교인협의회 곽동원 목사는 “거짓 주장을 일삼는 고소인들과 거짓 언론에 의해 종교재판, 여론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님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며, “정명석 목사님만 아니라 수만 명의 회원이 사이비 집단으로 매도되어 개인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들의 거짓보도로 인한 피해로 수많은 성도의 가족공동체가 불화와 해체의 수준을 넘어 이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교인협의회 교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부디 선교회 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주시어 정명석 목사님의 재판을 고소인들의 악의적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아달라”며, ”명확한 증거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사원문 : [뉴스다임] http://www.newsdigm.com/3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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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9/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