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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과천정부청사 앞, 집회 가져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과천정부청사 앞, 집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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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3만여명이 서명한 JMS 회원들 탄원서 대법원-대전지방법원-법무부에 전달

피고인측 증인 신청 제한 주는 등 불공정한 재판 항의와 무죄 탄원서 작성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지난 9월 2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정명석 목사의 진실을 알리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박유희 사회자가 진행, 주행은 합창단이 지휘하는 전체찬양에 이어 유미정 교인의 힘찬 구호로 집회의 막이 올랐다. 이어 곽동원 목사의 개회선언 및 모두발언, 이어 32년차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는 이인희 교인의 호소문 낭독과 유미정 교인의 2차 구호선창, 그리고 박종범 장로의 탄원서 낭독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집회 역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마녀사냥’식 언론보도로 정명석 목사 재판이 공정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으로 이뤄지고 있고, 판사의 예단성 발언과 피고인측 증인 신청에도 제한을 주는 등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에 항의와 주장을 법무부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집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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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원 목사


이날 교인협의회측은 집회 시작전 총3만 여명의 동의를 얻어 JMS회원들의 탄원서를 법무부에 직접 전달하려다 제지를 당해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 이날 박종범 장로가 공개한 탄원서 전문에 의하면 “고소인 A양은 홍콩, 일본 등에서 광고 촬영, 유튜브 제작, 각종 취미활동을 왕성히 했고, 그의 일기장에는 목사님과 매일 껴안고 입 맞추고 사는 것을 홀로 상상 했다가 이것이 이뤄지지 않아 실망했다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A양이 정명석 목사님과 육체적 관계가 전혀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박 장로는 또 “다른 고소인 B양은 성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그 다음 날 회원들과 함께 웃고 스마트폰을 보며 대화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여느 회원과 다를 바 없는 평온한 일상생활을 이어갔다”며, “이러한 행적이 어떻게 항거불능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날 과천정부청사 앞 집회에 참석한 김 모 장로는 "정명석 목사의 성추행혐의 재판과 관련하여 “철저한 증거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방영 이후 쏟아진 ‘마녀사냥’식 언론보도로 인하여 여론재판으로 흐르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해당 판사의 예단성 발언과 피고인측 증인 신청에도 제한을 주는 등 불공정한 재판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탄원서작성과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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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 무죄 주장, 전국 각지에서 계속 되는 집회 움직임 심상치 않아
수사관의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고발인 조사 마쳐


그는 또 “정명석 목사의 변호인이 불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판사기피신청을 한 사유 중 하나인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판사의 발언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0일 증인심문 공판 중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과 증인간의 심문 과정 중에서 증인을 대신하여 판사가 옹호 하는듯 한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한 것이 아니냐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호소문을 낭독한 이인희 교인은 “고소인 M양은 JMS에서 탈퇴한 후 3~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반JMS측 활동가의 도움으로 고소하였지만, 자기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본파일이 있는 휴대폰은 팔아서 없다하고, 해당 수사관은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 저장 되어 있었던 클라우드 서버에서 음성녹취파일이 조작실수로 완전 삭제되었다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로 의심할 만 한 이러한 일들이 과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상식적인지 묻고 싶다”며 “정명석 목사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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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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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범 회원이 탄원서를 보여주고 있다.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계속 되는 집회와 더불어, 1인 시위까지 확산되는 등 평신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과거 선교회의 대응과 달리 이번에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평신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주목 할 사항이다. 특히 불법 조사를 한 수사관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고발과 탄원서 제출도 평신도들이 주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명석 목사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인 측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인 '음성녹취파일의 CD등사요청'을 하였으나 2차 피해를 거론하며 거부하였다"라며 "피고인의 증인인원에 제한을 두고 증언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기피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판사의 옹호성 발언까지 공개됨으로 기피신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새벽별 장로는 수사관의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왔으며, 추가 증거인멸혐의와 위증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려왔으며 지난 21일 교인협의회측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그리고 법무부 등 3개 기관에 정명석 목사의 무죄와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각 1만명씩 3개기관을 합쳐 총3만여명이 서명을  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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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전달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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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에 전달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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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전달된 탄원서


기사원문 : [정경시사포커스] http://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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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9/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