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도를 넘는 가짜 뉴스"

담당 재판관 심각한 명예훼손
팩트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제제 시급"


1.jpg

   사진/대전지방법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JMS 정명석 목사 변호인이 지난달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재판 기일이 현재까지 '추정'으로 남아 있다.

일부 주류 언론에서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지금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 재판을 심리하는 부장판사가 과거 ‘나는 정명석에게 성폭행 당한 적 없다’고 위증한 사건의 고소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하면서 기사내용을 장식한다 . 명백한 가짜뉴스다.

기자가 기본적인 팩트 확인 없이 피해자측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시키는 것이다. 본지의 취재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담당판사(나상훈)는 그런 판결을 내린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동명이인이신 판사가 내린 판결이었다. 이 보도내용은 해당 판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 매체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다.

언론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기사를 양산한다면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회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속히 시행되어서 가짜뉴스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가짜뉴스로 선교회와 신도들 명예를 훼손한다면 강력하게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전한다.



기사원문: [코리아데일리] 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898

조회수
6,727
좋아요
16
댓글
16
날짜
25/8/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