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장 접수...대전서 대규모 집회 예고

정명석 목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
여론재판 중단하고 공정재판 보장하라


[청솔뉴스=주희동 기자]

1.jpg

© 청솔뉴스 PINENEWS  서울 회원들의 집회 모습


기독교복음선교회(CGM)는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78)의 변호인이 7월 18일 법관 기피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피신청을 접수한 대전지법은 해당 사건을 제10형사부에 배당했고 같은 달 26일 기피신청을 ‘소송지휘권 재량범위에서 심리가 이뤄졌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번 신청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 이송돼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그동안 국내 일부 방송사와 OTT플랫폼의 서비스로 정 목사님에 대한 악의적‧편파적 보도가 조작된 채 국내와 세계로 송출돼 여론재판이 진행됐다. 국내만 1만1천 건 이상, 전세계 수천만 건의 기사가 정 목사를 성폭행범으로 예단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이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월명동 주변의 금산 대전 전주 세종을 비롯한 지역의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미디어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억울한 누명을 참지못하고 진실을 알리겠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법관기피 신청 기각에 항고를 한 정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편)> 공개 후, 3월 7일 4차 공판에서 판사가 '구속기간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재판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기피신청 이유를 보면, 피고 측 증인들에 대해 판사가 “어차피 그런 사실 없다고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진술서로 대체하라”, “어차피 교회 사람들 아니냐” 등 강한 선입견과 예단 발언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신문에 대해 증인 숫자,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3시간 이내로 시간제한하며, 변호인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앞으로 증인신문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 측 증인에 대해서는 현장 목격 증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증인신문사항도 제한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 측 고소인의 녹음파일 검증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녹음파일은 ‘넷플릭스’와 일부 방송사에서 편집 재생했기 때문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유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안이므로 공개재판을 요구했으나 여기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2023고합100 강제추행 사건의 ‘현장 녹음파일’을 증인신문에 앞서 먼저 청취하고 증인신문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합리적 근거 없이 불허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보다 고소인들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2.jpg

© 청솔뉴스 PINENEWS  서울 회원들의 집회 모습


이러한 상황에서 금산 대전 전주 세종을 중심한 기독교복음선교회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구속된 정명석 목사의 진면목과 정 목사 재판의 진실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8월 6일 대전에서 약 3천여 명이 모여서 재판의 공정과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3.jpg

© 청솔뉴스 PINENEWS 대전 지방번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이어 “세상을 향해 질서 있고 진실하게 정 목사와 선교회의 본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널리 알리는 평화 집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 18일 공판기일이 보류된 이후 기피신청 기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판은 한동안 대전고등법원의 기피신청 항고사건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될 전망이다.



기사원문 : [청솔뉴스] http://www.pinenews.co.kr/598628

조회수
7,492
좋아요
1
댓글
0
날짜
3/8/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