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목사 재판관 기피신청 결과 관심

법 앞에 선 ‘나는 신이다’ 어디로
대전지법 소송 지연시킬 목적 아니라고 받아들여 11차 공판 중단


bc72550a-8caf-481e-b147-452e9fc52f54.jpg

▲ 대전고법·대전지법 전경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와 관련,
기독교 복음 선교회(일명 ‘JMS’)가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법관기피신청을 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교회 측은 최근 'JMS와 세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올 3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정명석 목사의 재판이 제 11차 공판기일인 7월 18일 하루 전날 변호인단의 법관기피신청으로 중단되고 재판 기일은 '추정'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 씨 측의 신청은 재판부가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은 아니라고 받아들여 11차 공판을 중지시킨 상태라는 것이다.

선교회 측은 정 씨 재판과 관련해 줄곧 불공정 기사를 써오고 있는 일부 언론매체 등의 보도를 기피신청 이유로 설명하여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기피신청 이유로 “담당판사가 수차례 예단 발언으로 '무죄추정원칙'을 훼손했고, 예단에 기한 소송지휘권 남용 사례들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형사수송법제18조제1항제2호)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예단발언 및 소송지휘권 남용' 부분을 보면 “담당 판사는 피고인 측 증인신청에 대해 '어차피 교회 사람들이 아니냐' 며 전적으로 예단을 드러냈다”고 적시했다.

또 “담당 판사는 피고인 측 증인신문과 관련해 '피고인 측 증인들은 어차피 그런 사실 없다고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진술서로 대체하라'며 증인 신문을 해보기도 전에 예단을 드러냈다”고 했다.

선교회는 논평에서 “이 재판의 특정이자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고소인들, 즉 피해자들이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느냐' 여부”라며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비 교주의 성범죄'라는 단순한 프레임 때문에 사건의 본질인 '결정적 증거'는 물론 사건의 필수 전제인 '세뇌에 대한 증명', '조직적 세력과 주동자의 조력에 의한 고소고발'등이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8년에도 정 씨는 준강간 등 혐의로 10년 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상태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위 본질적 요소들은 무시됐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올해 초 모 방송사에서 정 목사의 성 비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들려준 피해 주장 여성의 녹취 파일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음성분석 회사 'MuScene Voice Forensics Laboratory'의 분석한 결과 ‘편집 또는 음성조작을 배제할 수 없는’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논평은 또 “아일린 바커 런던정경대 석좌교수가 13년간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흥 종교 신자 대부분이 세뇌된 상태가 아닌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종교단체에 들어간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신흥종교 신자 그룹과 정상인 그룹 간의 사고체계를 비교분석 해보니 양쪽 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고 한다.
해당 연구 이후 '세뇌를 이용해 신흥 종교의 종교활동을 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 됐다”며 정 목사가 여성들을 세뇌하지도 유린하지도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른 광의의 세뇌는 소셜미디어, 광고, 언론 및 영상매체를 통해 받는 영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현대에는 이 개념의 세뇌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신경과학에서도 광의의 세뇌를 현저하고 자극적인 정보를 통해 학습이 되어 기억에 남게 하는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선정성을 앞세워 흥행몰이를 한 모 방송국의 콘텐츠가 언론을 통해 환대재생산되면서 대중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이 광의의 세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명석 목사의 재판은 현재 우리 사회의 관심사 중 하나다. 이 재판이 절차적 공정성을 벗어나 21세기의 종교재판 혹은 광장의 형벌을 받는 여론재판이 돼서는 안된다"라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물을 확인해 놓고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기사원문 : [일요신문]


photo_2023-08-04_14-45-55.jpg



조회수
2,804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8/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