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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JMS 관련 오보들

□ 지난 3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편)가 공개된 이후 연일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약 두 달간 5,000건 이상, 하루 최고 487건),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기사화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JMS 관련 오보의 대표적 유형은 ‘법원의 공지글을 잘못 이해하여 보도’한 경우, ‘검찰 수사 발표에 포함된 사진 중 공소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사진을 범죄와 연관지어 확정적으로 보도’한 경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보도’한 경우, 아예 ‘위법적 조작을 한 경우’ 등이다.

□ 첫 번째 ‘법원 공지글을 잘못 이해하여 오보’를 낸 경우는 5월 16일 자 ‘양*남 변호사 해임’ 관련 보도이다. ‘양*남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해임 신고서를 제출’한 법원 기록을 잘못 이해하여, 일제히 ‘양*남 변호사가 해임되었다’라고 보도했다. 많은 매체가 통신사의 잘못된 보도를 그대로 받아쓰기도 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임과 해임은 다르다’며 ‘여론의 부담을 느껴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분석까지 곁들인 경우도 있다. 제목은 ‘손절했다’, ‘잘렸다’는 식으로 모욕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양*남 변호사 측이 정식으로 ‘오보 정정’ 요청을 했으나, 대부분 정정하지 않고 여전히 같은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두 번째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포함된 사진 중 공소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사진을 범죄가 연상되도록 확정적으로 오보’를 낸 경우이다. 해당 오보는 지난 5월 3일 대전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받아 쓴 기사 중, 첨부된 침대 사진(압수수색 때 촬영된)과 함께 ‘여기서 끔찍한 성폭행이’라는 식으로 제목을 뽑아 썼다. 침대는 공소사실 중 단 한 건에도 언급된 일이 없으며, 해당 검찰 측 보도자료에도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범죄의 증거인 것처럼 오보를 낸 것이다. 이는 기자가 정확한 취재나 확인 없이 JMS 관련 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한 상상력으로 침대와 성범죄를 연관 지어 쓴 것이다.

□ 세 번째 ‘명백한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오보’를 낸 경우는 4월 18일 MBC ‘PD수첩’, 4월 2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엽기적인 성착취물이라며 조각상들을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PD수첩’은 2006년 안티JMS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라온 나체 조각상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성범죄와 연관지어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배경인 전시회장을 대충 지운 후 나체만 부각시켜서 성적인 연상을 하게한 근거없는 게시물이었다. 출처도 불분명한 나체 조각상 사진과 성범죄를 단순한 상상력으로 연관지어 방송한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취재진이 은밀한 공간을 엿보면서 나체 조각상이 성범죄의 증거인 것처럼 보여줬으나, 그곳은 전혀 상관없는 조각가 A씨의 작업공간으로 밝혀졌다 그 작업실의 문은 방송 상에서도 아예 열려있었으며 해당 조각은 A씨가 학생(조소과) 시절 제작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관련 영상 : 조각가 A씨의 작업실과 작품이 방송에서 성범죄와 연관 된 것으로 방송한 허위 보도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xDhCoOXjxvo)

□ 네 번째 ‘위법적 조작을 한 경우’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편)에서 ‘대역 연기자를 성피해자로’ 방송한 사례이다. 배우 B씨는 <나는 신이다> 출연 계약시 음성변조, 자막에 ‘대역’ 표기를 하기로 약속하고 출연에 동의했으나, 공개된 영상에는 음성변조도 없이 ‘성피해자, 전 JMS 보고자’로 되어있었다. 성피해자가 직접 등장해서 증언했다고 해서 사회적 충격을 준 <나는 신이다>(JMS편)는 다수의 대역 인터뷰와 상황 재연을 의도적으로 표기 하지 않고실제와 혼동하게 만드는 위법적 조작을 하였다. (관련 기사 : [단독]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대역을 JMS 성피해자로 둔갑 시켜 논란 퍼블릭뉴스 2023-05-28 [단독]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대역을 JMS 성피해자로 둔갑 시켜 논란 <사회 <종합 <기사본문 - 퍼블릭뉴스 (psnews.co.kr))

□ 지금까지 JMS 관련 보도는 어떻게든 확증적 성범죄로 몰고가려고 ‘1만 명 성폭행’ 같은 말까지 그대로 받아서 내보내는 식의 무리수를 두어 왔다. 1999년 처음 이같은 방송을 한 SBS(<그것이 알고 싶다>)는 해당 방송으로 인해 2010년 JMS측에 9,000만원을 배상했다. 하지만 그 사이 이미 ‘사이비 교주의 성범죄’라는 정명석 목사에게 씌워진 프레임은 언론과 방송에 의해 반복, 확대재생산 되어 구축되었고, 2008년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10년형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나는 신이다>(JMS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제보자 K의 출간물을 그대로 영상화 한 것이다. 그런데 제보자 K는 정명석 목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제보자 K처럼 모두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정명석 목사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이처럼 낙인을 찍고 확증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 공소 사실과 상관없는 사진을 범죄와 연관지어 확정적으로 보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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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6/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