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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1만명 성폭행(强姦)사건'...“무죄추정의 원칙이 답(答)”

“시민(대중)들은 성급하게 각자들의 손에든 정죄의 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성서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인간은 아담 한 명이다. 이후 이브라는 짝을 만들었다. 에덴동산에서 영생 불로의 축복을 주었으나, 짓궂은(?) 신이 무화과나무를 수촉(手觸)하지 말라며 뱀에게 음흉한 역할을 맡겼다. 이브는 끊임없이 권유하는 뱀의 두 혓바닥에 용기를 얻어 촉율(觸律) 하면서 무화과 열매를 취했다. 자신을 창조한 신을 능가하는 권능 획득에 현혹됐기 때문이다.


에덴동산에 최초로 범죄자 셋이 생겼다. 뱀, 이브, 아담 순이다. 범죄에 대한 공통징벌은 영생권을 빼앗고, 사망이 주어졌다. 살아도 그냥 살라는 게 아니다. 뱀은 평생 인간의 살의((殺意)에 쫓겨 다니라 했고, 이브에겐 산고의 고통, 아담에겐 가족 양육을 위해 평생 수고로이 일하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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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신도들의 사회봉사 활동 장면.  ©브레이크뉴스



구약시대나 초기 신약시대, 예수 후 660년 후에 나타난 모세 오경에 뿌리박는 모하메드 이슬람의 간음에 대한 처벌은 대동소이하다. 광장에 군중을 모으고, 수많은 돌무더기의 짱돌로 잔인한 투석으로 공개 처형했다. 대상자는 다 여성이다.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측면에서 억울한 처벌은 여성만이 받았다. 문제는, 불륜 통정한 커플 중에 단 한 사람의 가해 남성의 처벌기록이 성서에 없다는 것이다. 예수는 이런 불합리하고 관대한 사면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외치며 처벌보다는 용서와 관용을 부르짖었다. 예수의 광장에 모인 처단 무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간음은 쌍방과실이란 얘기다.


지금은 법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 주어져 부부간에도 성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고 처벌도 받게 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간에도 잠자리가 합의와 용인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가사와 육아에 찌든 부인의 수면과 휴식을 일방적으로 깨고, 거부하는 부인을 세 차례 이상 덮치면 상습범이다. 부인의 거부가 완강해서 방바닥의 옷걸이나 빗자루를 들어 때렸다면, 상습에 특수폭행죄가 부가되어 가중처벌 받는다.



JMS 정명석 목사는 79세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교단의 채홍사(採紅使) 간부들이 나서서, 신앙 스타란 비혼주의를 표방, 여성을 정명석 목사의 침실에 들여 넣었다고 검찰이 중간 수사 과정을 발표했다. 이 보도에서도, 문제란? 감금과 폭력 공갈 협박이 없었다면 화간(和姦) 사건이다. 또한, 직접 지시 없이 휘하가 맹목적 충성심으로 회유 권고했고 응했다면, 추종 합의에 따른 윤리적인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사가 노래방에서 부하직원의 가슴을 만지면, 위계에 의한 신체적 약탈 및 정신적 폭력행사로 처벌받는다. 정명석 목사가 직접 신도들을 신앙 스타들을 불러들여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성폭력을 가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재림 예수와 직접 방언으로 소통하니, ‘눈만 감고 있으라.’라며 욕정을 채우기도 어렵다.



서양말에, ‘science is fact, religion is faith!’란 경구가 있다. 과학은 검증이고 사실이며, 법적으론 육하원칙을 통해 연관적 사실의 합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반해 종교는 개인적 신앙이고 신념에서 난 것이다. 또한, 검증할 수 없는 소신이며, 비논리적 윤리적 잣대로 다양하게 해석된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술판을 벌이다 김재규 당시중정보부장에게 피살됐다. 중앙정보부에서 채홍사 노릇을 했다. 주말마다 아름다운 가수들을 바꾸어댔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료에 따른 사실이다. 그 여자들에게 주었던 출연료는 국민 혈세에서 나왔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위 논리에 비추어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사범이다. JMS의 정명석 목사는 종교적 경제적 공동체 지도자로서 그런 행위는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가를 부흥시켰으나, 영호남을 갈라 종신집권을 꾀했다. 그런 와중에 휘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총격을 받고 운명했다. 중앙정보부란, 정보조직원을 풀어, 김대중 전 야당 지도자(전 대통령)까지 일본에서 납치, 수장(水葬)시키려했던 독재자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와 정명석 목사는 정치와 종교 영역에서 성공한 지도자였다면? 뭐가 문제일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 내에 있는 채홍사들이 여성을 공급했다. 요새 논리로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죄다.


정명석 목사는 휘하의 끈질긴 회유와 권유의 압박에 굴복한, 반(半)의사 불벌죄로 담장 위에 선 격이다. 교단 내부의 다툼에 따른 파편일 수도 있다. 현재 정명석 목사는 구속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최근 발표한 중간발표에 따르면, 간부들이 30대의 신앙 스타 미녀들을 회유하여 잠자리에 들게 했다는 정도의 스토리이다. 형법상으로 폭행 감금 협박 등이 있었다고 해도, 정명석 목사가 교사 사주한 것을 입증치 못하면 무혐의다. 현행 성폭행(강간) 죄는 남자의 정액(精液)이 여성의 질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정신과 의원에서 발행한 사건 전후 관계를 입증할 공황장애 급성 트라우마 장애 진단서가 없는 한 무혐의다. 이런 사건에서 ‘여시아문(如是我聞-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하는 증인이 있다고 해도 참고사항 정도이다. 증거없이 떠드는 증인(證人)과 심증(心證)만을 가지고, 성범죄자로 정죄 당할 위기 앞에 서 있는 정명석 목사, 처벌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JMS의 정명석 목사는 종교적으로 다른 신념과 공동체 생활방식(성전보다는 초기 예수의 예배방식-자연예배)를 중시한 탈 물욕주의를 호소한 지도자였다. 또한, 동남아 동유럽에 선교사를 보내, 통일교 다음으로 이교도를 개종시킨 선각자적 공로자 있다. 물량주의에 빠진 기존의 기독교회가 건물을 지어댈 때, 한 달에 100여 만 원 남짓 선교 활동비를 주어 교리전파에 헌신했었다. 이제 그의 나이는 79세, 최근의 사건으로 많은 공로가 파괴됐다. 또한 그를 따르던 7만여 명의 신도와 신도 주변의 가족공동체(21만여 명)의 삶과 신앙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옥석은 가려져야 하고, 21만 가족공동체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선한 신앙 공동체가 재기되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 상급과 벌에는 사후에 반드시 등급에 뒤따른다고. 기독교는 영생을 믿는다. 이는 축복이자 저주이기도 하다. 영혼마저 신의 심판을 받아야 하니 이중 심판의 대상이 된다. 많은 죄를 각각 저울로 달 수는 없겠지만, 수형 기간의 수치로 결판내는 것이 법원의 임무다.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것도 79세 고령자가 성폭행을 위해 위협하거나 또는 협박을 통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법치국가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검사에겐 기소권이 있고, 변호사의 논리 입증 상 물증과 증언의 신빙성을 저울질해 판사는 적정 형량을 판결한다. 그 중심에 정명석 목사가 서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걱정되는 것은 7만 여명의 신도와 21만 명에 달할 가족공동체가 입게 될 상처다.


범법자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명석 목사는 아직까지 무죄상태이다. 시민(대중)들은 성급하게 각자들의 손에든 정죄의 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samso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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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96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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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6/5/2023